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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4.02.28.(금)~03.06.(목)
🌟 3월 첫째주 HOT 뉴스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삭발 투쟁 및 권리 팔만대장경 선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에이블뉴스, 2025.03.0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3월 4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야학 학생과 활동가 23명이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 법안의 필요성과 배경(투데이신문, 2025.01.09.)
현재 장애인의 정규 교육 과정 이수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인 반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 2011년 5.0% 수준에서 2023년 2.4%로 참여율이 매우 낮고 지난 10여년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법적 지원이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안 주요 내용(투데이신문, 2025.01.09.)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교육부 장관 소속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 구성
  •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
  •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찬성 의견: 독립적 법안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필요(투데이신문, 2025.01.09.)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대한 찬성측의 입장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법안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
기존의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립적 법안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장애인 맞춤 교육 체계 필요
현재 국내 장애 관련 법들이 기존 비장애중심의 법률에서 분리돼 제정됐으며 별도의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분야에서도 독립적 법안을 통해 비장애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장애 성인 대상의 교육은 기존 평생교육사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 ‘평생교육사’와는 다른 ‘장애인평생교육사’ 국가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의견: 독립적 법안으로 인한 장애인 분리 조장 가능성(투데이신문, 2025.01.09.)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은 별도의 법안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존의 평생교육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진행 중 
기존 평생교육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시작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으로 2024년 기준 82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별도의 법안이 사회적 분리를 초래할 가능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학생들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가 됐을 때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방향성을 우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측은 1월 9일 해당 법안의 공청회 후 “법안 소위의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 심사가 진행될지 결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쟁점 사안이 뚜렷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투데이신문, 2025.01.09.). 한편, 한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4,000여 장의 엽서를 작성하고, 14일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개최 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에이블뉴스, 2025.03.04.).
✔️ 용어 체크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여기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82개 도시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https://www.n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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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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