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3. 14.(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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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4.03.07.(금)~03.13.(목) |
📌 경기도 발달장애인 65세 연령제한 폐지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해 평생 돌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주간활동센터의 이용료(월 30만 원 상당)를 전면 무료화하였으며, 기존 가족 돌봄 지원금을 현금지급에서 포인트로 전환, 부모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등 올해 총 4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YTN, 2025.03.10.).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연 령 제한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 한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연령 제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 완화하겠다는 발표(여성경제신문, 2025.01.15.)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 행정소송
지난해 11월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만 65세를 기준으로 제한한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원고인 발달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로이슈, 2024.11.25.)
✅ 원고 측 : 나이 제한은 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상 해당 서비스를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위법에 없는 나이 제한을 보건복지부의 하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 2024.02.08.).
✅ 피고 측 : 예산 확보 및 신규 진입의 어려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정부)는 연령을 제한 한 것은 주간활동 서비스의 필요성·경제성·국가재정·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으며, 1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해 국가 예산 확대 편성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로이슈, 2024.11.25.).
✅ 재판부의 판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관적 자립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정부담을 근거로 연령에 따라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로이슈, 2024.11.25.).
📌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신청 자격에 대한 나이 제한 규정이 없는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침에서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으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지난 2월 24일 주간활동서비스 지침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65세가 넘더라도 서비스의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02.24.).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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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체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며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 3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며,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기존 지침에서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보건복지부. (2024). 2024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2025년 3월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며 만 65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유사 제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함.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라면 이용 가능하며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됨.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함(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발달재활서비스 :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함.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 신청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공무원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할 수 있음. 24시간 개별 1:1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을 제공함(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보호자의 긴급한 상항(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을 지원함.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음.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지원, 안전관리 등을 제공함(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https://www.bro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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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남재현, 김예지, 김봉수. (2024).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가 부모의 돌봄 시간 및 돌봄 부담에 미친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64(64), 115-149.
- 이은혜, 황신영, 김민아. (2023).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제공자의 삶의 변화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어머니의 관점. 한국장애인복지학, 61(61), 61-94.
- 심석순. (2022).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절차와 내용분석 연구. 사례관리연구, 13(3), 83-104.
- 김윤수, 진주연. (2022).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량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3), 77-89.
- 김성중, 심미승. (20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2(2), 19-49.
- 최선경. (2019).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5(4),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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