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10일 디에타민(펜터민)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사망 직전에 배변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대변 물을 바닥에 흘렸고, 이에 격리·강박이 된 후 한 시간여만에 풀려났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고, 해당 병원의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감정 결과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인권위는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 및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피해자에 대해 진료와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환자를 강박하였으며, 당직 의사는 피해자가 응급 후송될 때까지 회진을 돌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겨레, 2025.03.19.).
📌 정신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실태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격리’와 ‘강박’을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환자를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격리해 위험 행동을 차단하는 조치이고, 강박은 손목이나 발목을 병상의 강박대로 고정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뚜렷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나 강박이 허용됩니다. 이때 격리는 최대 12시간, 강박은 최대 4시간 동안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세춘추, 2025.03.09.).
이러한 격리와 강박이 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병원 운영이나 의료진 편의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88개 정신의료기관 중 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의 최대 연속 조치 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전체의 14.7%에 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격리 및 강박을 사용하였습니다. 72시간을 초과해 환자를 격리한 사례는 27.5%, 24시간을 초과한 강박 사례는 30.8%였습니다(연세춘추, 2025.03.09.).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권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조치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대면 진료 없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간호사 등에게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격리·강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4조가 의료인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강박 조치는 환자의 신체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 이후에만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9.).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과 관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