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4.03.20.(목)~03.26.(수)
🌟 3월 넷째 주 HOT 뉴스 
사진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라는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오문정 인천피플퍼스트 회장.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 및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소송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 등의 보조를 허용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명시돼 있지 않아 투표 보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 투표 보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조씨는 지난 대선 때 선관위 직원이 어머니의 도움을 막아 혼자 투표해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이씨도 지난 총선 때 투표용지가 많고 길어 투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했으나 도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경인일보, 2025.03.24.). 이에 2022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및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한겨레, 2024.12.09.)


✅법원의 판결

해당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라며 정부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포함해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 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라”고 선고했습니다(한겨레, 2024.12.09.).


✅선관위 반발… 대법원 판결 촉구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그림투표용지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3월 말까지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그림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려면 5월 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경인일보, 2025.03.24.).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웰페어뉴스, 2025.03.26.).

✅고용주가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을 법적으로 명시

이는 기존에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투표보조용구와 접근성 높은 선거공보물을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경인 활동가(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발달장애인이 모든 선거 절차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 표명하였습니다(웰페어뉴스, 2025.03.26.).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환경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입니다.
✔️ 용어 체크
  • 공직선거법  :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함. 제151조 제8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
  • 그림투표보조용구 :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 색깔 등이 포함된 투표보조용구(경인일보, 2025.03.25.).
🌟 발달장애인 참정권 관련 자료
📑학술논문

📚기타자료

🖥️관련 홈페이지
주간장애뉴스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주간장애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