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4. 4.(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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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범죄 규탄" [뉴스제주, 2025.03.28.]
- 장애인 시설이 피임 시술 권유…“여성 장애인 보호 위해” [KBS뉴스, 2025.03.28.]
- 진료 예약 대기만 4개월… 중증장애인 치과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경기일보, 2025.03.29.]
- 장애인기업 6% 증가했는데 매출은 7% 감소..."맞춤형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3.30.]
- "재난 속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과연 준비됐나" [웰페어뉴스, 2025.03.31.]
- ‘129 보건복지부 상담’ 앱, 언어·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상담 가능 [에이블뉴스, 2025.03.31.]
- 박해철 의원,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신아일보,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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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4.03.27.(목)~04.0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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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된 화재 모습.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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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불로 희생된 주민 70% ‘안전취약계층’
이번 경북 산불은 무려 2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되어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 중 추락한 헬기 기장과 산불진화대원을 제외한 24명 중 70%가 80대 이상이거나 치매·장애 등으로 인해 산불의 위급함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대피하기 쉽지 않았던 안전취약계층이였습니다.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KBS, 2025.03.31.).
📌 재난안전 정책 실효성 ‘부족’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법령이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재난 대응 교육이 미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시각·청각장애인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2021년 종료된 이후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재난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웰페어뉴스, 2025.03.31.).
✅장애인 대상 재난 대비 ‘사각지대’… 관련 기관, 절반 이상이 재난 대응 계획 없어
재난안전체험과 교육 활동은 복지시설 이용자나 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은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기관 2,194개소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위치, 재난 시 연락처, 대피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자체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웰페어뉴스, 2025.03.31.).
✅장애인 대피 지원 체계 ‘부족’… 유형별 맞춤 대책 마련 시급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지원 물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환경도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서울시 대피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대피시설 1만1,426개 중 상당수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웰페어뉴스, 2025.03.31.).
📌 ‘장애인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3법' 발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월 28일,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28.).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규정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에이블뉴스, 2025.03.28.).
✅'장애인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또는 비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지역별로 재난대피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이블뉴스,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긴급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에이블뉴스, 2025.03.28.).
해당 3법이 모두 개정되면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대피소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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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체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함.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함(국가법령전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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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연. (2025). 성인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교육 경험 변화와 재난대응수행 변화와의 관계 :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67(67), 59-85.
- 정다정, 김승완. (2024). 장애인의 재난회복력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26(2), 85-116.
- 이수연. (2023). 장애인 재난안전 정책에 관한 탐색적 고찰: 재난 취약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2), 77-98.
- 한지민, 권효순. (2023).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재난 관련 한국 법과 제도 고찰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7(2), 93-105.
- 김승완, 유한별. (2023).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재난대응 수행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3(8), 439-450.
- 최병윤. (2022).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1(3), 1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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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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