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5.01.(목)~05.07.(수)
🌟 5월 둘째 주 HOT 뉴스 
사진 :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놀이터 주변에 모여 있다. 국내 첫 통합놀이터로 알려진 이곳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이날 장애아동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경림 기자
📌 통합놀이터, 장애아동에겐 또 하나의 배제 공간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통합놀이터에 장애아동을 동반한 최씨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미끄럼틀 하나를 제외하곤 휠체어에 탄 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트램펄린, 그물쉼터, 모래놀이터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휠체어 이용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내 첫 통합놀이터로 알려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 놀이터’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통합놀이터라 하지만, 비장애 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놀이터에서 노는 장애아동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세계일보, 2025.05.06.).

무장애연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국에 조성된 통합놀이터는 31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놀이터 중 0.03%에 해당합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결과지만, 절대적인 숫자도 놀이터의 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계일보에서 통합놀이터 10곳을 직접 방문한 결과, 통합놀이터에서 이틀간 만난 장애 아동은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세계일보, 2025.05.06.).



📌 비 오는 날, 실내 놀이도 '장벽'

야외 통합놀이터조차 드문 상황 속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실내 놀이시설은 더욱 찾기 어려워 비가 오는 날 장애아동이 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발표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2023년 1월)에 따르면, 공공 실내놀이터 10곳 중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곳은 단 4곳뿐이었습니다. 손의 힘이 약한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한 곳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쿠키뉴스, 2023.05.05.).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차별적인 시선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부모 백(41)씨는 “아이가 미끄럼틀 앞에서 내려가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들이 ‘빨리 데리고 내려가라’며 윽박질렀다”고 토로했습니다. 백씨는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기 어렵다 보니 시설 이용이 부담스럽다”며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쿠키뉴스, 2023.05.05.).



📌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인권…그러나 한국엔 제도적 기반 없어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법과 제도의 부재입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아동의 접근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자부가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으나, 이는 시민단체가 10여 년간 요구해온 사안을 뒤늦게 일부 수용한 결과에 불과하며, 여전히 다양한 감각 통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산자부가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산자부는 장애아동 놀이시설은 주문 제작이라 단일 기준 적용이 어려워 행안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5.05.06.).



📌 해외는 법으로 ‘놀 권리’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의 통합놀이터는 이 기본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통합놀이시설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는 2018년 ‘제이크법’을 제정하여 통합놀이시설 설치 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표준 설계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놀이기구의 절반 이상이 휠체어가 접근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 제정한 장애인 평등권 법률로 모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애뿐 아니라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지적 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어 놀이시설 설계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5.05.06.).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

한국 사회에서 놀이시설 접근성에 있어 장애아동이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2일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아동의 이용에 적합한 놀이시설 기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있어서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5.02.).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사실상 배제되어왔던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놀 권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며, 시행령 및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입법 작업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실내·외 놀이시설의 장애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설 설계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 도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장애아동의 '놀 권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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