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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6.19.(목)~06.25.(수)
🌟 6월 넷째 주 HOT 뉴스 
사진 :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 복지부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 발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도입 15년이 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나 급여액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온 반면, 제도 내 세부 요소들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와 달리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적정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장애인연금 제도 내 적정성 분석 요소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제도 요소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는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와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장애인연금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뉴시스, 2025.06.20.).



📌 소득 보전, 추가 비용 보전 모두 역부족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되며,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342,510원, 부가급여는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90,000원까지 지급됩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01.08.). 2024년 11월 기준 35만1386명이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뉴시스, 2025.06.20.).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급여 수준 또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선정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대 지체·신장장애를 가진 A씨는 실직 후 1년 뒤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전세자금과 오래된 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장 투석 등의 이유로 월 병원비 4~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연금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증 장애의 67.9%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8.).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는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추가 비용 보전 역부족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또한 미흡한 수준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진해야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급여의 인상폭 또한 적은 편입니다. 기초급여의 경우 단계적 인상을 거치며, 2022년부터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0.5% 인상 반영을 통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반면, 부가급여는 지난 10년간 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8.).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가급여액의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의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

도입 15년을 맞은 장애인연금은 제도적 성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으로 장애인 전체 인구 중 13.3%에 불과합니다.(에이블뉴스, 2025.03.18.). 여전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 대상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경증 장애인이 비용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발주한 두 연구에서 장애인연금의 적정성과 선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 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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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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