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7. 4.(금) ㅣ 구독하기 |
|
|
|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6.26.(목)~07.02.(수) |
|
|
사진 : 6월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방송캡쳐
|
|
|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지난 6월 26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 및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내일신문, 2025.06.27.).
📌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시청각장애는 시각 및 청각 기능에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두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합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응답한 시청각장애인 중 14.9%는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전체 장애인 평균인 5.9%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응답한 시청각장애인 중 30.6%는 ‘혼자서 외출이 불가하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은 각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도가 개인별로 달라 촉수어, 수어, 점자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개인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된 이후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으나, 여전히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연세춘추, 2024.11.03.).
✅ 시청각장애인 9천 명? 그 이상의 존재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이 기본적인 전제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헬렌켈러법(Helen Keller Act)」 제정 이후 수십 년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법률에 명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의 인식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등록 시청각장애인은 9천2백여 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제의 특성상 시청각장애 외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시청각장애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청각장애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태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정확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연세춘추, 2024.11.03.).
✅ 맞춤형 지원 및 전문가 부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시청각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시각·청각장애의 조합인 ‘중복장애’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두 가지 장애 유형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며, 이는 필요한 물품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연세춘추, 2024.11.03.). 단순히 두 장애의 특성을 더한 것이 아닌, 시청각장애 특유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교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는 시청각장애만을 위한 전담 서비스나 세부 지원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당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청각장애인은 점자 전문가뿐 아니라 촉수어 통역사, 활동 지원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자립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력 양성 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헬렌켈러센터를 비롯한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 지원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활동 지원사를 교육하고 있을 뿐 국가 공인 자격증 등의 양성 체제가 마련된 것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연세춘추, 2024.11.03.).
📌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전문가 양성 체제를 확장해나가야 하며,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전문 기관을 추가로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사회에서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연세춘추, 2024.11.03.).
|
|
|
- 박경란. (2020).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41-64.
- 김철주. (2021). 시청각장애인의 『헬렌켈러법』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사회법연구, 43, 125-167.
- 원영미, 전지혜, 오충원. (2021).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일상 속 재난에 대한 인지와 경험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4(2), 29-59.
- 이송희, 홍승주. (202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혼합연구. 보건과 복지, 24(3), 35-59.
🖥️관련 홈페이지
|
|
|
주간장애뉴스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
주간장애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
|
|
※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
|
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