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8.14.(목)~08.20.(수)
🌟 8월 넷째 주 HOT 뉴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 폐지 요구
지난 2월 17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2.27.). 해당 법안은 3월 18일 제정되어 2년 후인 2027년 3월 19일 시행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8.21. 출력).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중증발달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 '꼼수 탈시설법'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이 궁극적으로 거주시설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웰페어뉴스, 2025.08.18.).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는 장애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이며,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인해 또다시 찬반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탈시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
탈시설은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중앙일보, 2022.06.09). 탈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탈시설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론상으론 이상적일 수 있으나 거주시설에서 나와 장애인을 도와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경기신문, 2021.07.28.),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선택하는 것 또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탈시설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밖에서 장애인들도 선택과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경기신문, 2021.07.28.)


 

📌 탈시설 관련 주요 정책 이슈 
탈시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주요 이슈로는 2021년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2022년 서울시 '탈시설 조례' 시행 및 2024년 조례 폐지가 있습니다. 


✅ 2021년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수용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삶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포용’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무를 국내 정책으로 구체화한 선언이었습니다. 본래 사업 명칭이었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업명에서 탈시설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 시행되어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총 6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소득·서비스·일자리·건강관리 등의 영역에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왔으며, 2025년 1월 기준 30개 지자체에서 292명이 자립생활 중입니다. 2027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6.05.).


✅ 2022년 서울시 '탈시설 조례' 시행 및 2024년 조례 폐지

2022년 7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에는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정 이후 해당 조례에 대한 폐지가 요구되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폐지 요구 측에서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정책 수립 시 시설이용 당사자 및 부모 의견 적극 반영, 장애 당사자와 부모 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신규입소 허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폐지 반대 측에서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며 조례 폐지안의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논란 속에서 결국 시행 약 2년 만인 2024년 6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4.06.25.).



📌 일률적 탈시설은 인권 침해 우려, 맞춤 돌봄 필요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6.25.).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도 시설에 남을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그리고 이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의 도입,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 지정, 다양한 주거모델 제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6.25.). 탈시설 정책은 오랫동안 장애계에서 논란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찬성 측은 장애인도 선택과 존중의 권리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대 측은 시설에 남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탈시설 논의를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국민권익위의 우려와 같이 '획일적 인권'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 논의는 단순히 시설을 없앨 것인가 남길 것인가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탈시설 관련 자료
📝연구논문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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