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10. 17.(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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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필요하다" [경인매일, 2025.10.14.]
- "TV서 음성 해설을 안 해줘요" 유엔 찾아 차별 시정하는 호주 장애인들, 한국은··· [한국일보, 2025.10.10.]
- 갈 길 먼 공공주택 통합놀이터… 장애인 입주 단지 50곳 중 2곳뿐 [한국일보, 2025.10.10.]
- "아동보호치료시설 10명 중 3명 경계선지능 또는 의심" [연합뉴스, 2025.10.12.]
- [단독]'주 14시간'에 묶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복지부는 위탁 후 '나몰라라' [경향신문, 2025.10.13.]
- 윤석열정부 장애예술 전담인력 '반토막', "조직·인력 되돌려야" [에이블뉴스, 2025.10.13.]
- "1분짜리 영상 만으로도 충분"…AI, 14초만에 자폐 선별 [뉴시스, 2025.10.14.]
- '통상임금 여파?'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초근수당 제한 통보 [매일노동뉴스, 2025.10.14.]
- '서울런 3.0' 출범…AI 학습 도입·지원 확대, 장애학생 지원은 숙제로 [쿠키뉴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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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10.09.(목)~10.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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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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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장애인, '나이'보다 '필요'로 바라봐야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장애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만 65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짧으며 신체적 노화가 빨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연령이 아닌 필요 중심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인매일, 2025.10.14.).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높은 만성질환·사망위험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 제기된 쟁점이 아니며, 관련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고령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제도에 따라 다른 상황입니다(에이블뉴스, 2023.12.05.).
📌 노화와 장애의 교차
고령장애인은 선천적 장애 혹은 중도장애로 인해 노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이 되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과 노년기에 발생한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3.12.05.). 이렇게 노화와 장애가 교차하는 두 가지 상황은 같으면서도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기존의 연령 중심·제도 중심 복지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장애인의 조기노화
장애인의 시간은 비장애인 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립재활원의 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장애발생 이후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약 15~20년가량 일찍 노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에이블뉴스, 2023.12.05.). 조기 사망 위험도 비장애인보다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약 5.2배 높았으며, 지적·자폐성·정신·간·뇌전증 장애인의 경우 사망 평균연령이 65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2023년 기준 28.1세에 불과합니다(경인매일, 2025.10.14.). 즉,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조기사망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연령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을 지원할 경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건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65세 이상 되기도 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이 된 노인
지난 4월 발표 된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5)'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전체의 55.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42.3%에서 2024년 55.3%로 10년 사이 13%가 상승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4년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청각장애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청각 손실 등 연령과 관련된 장애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서울신문, 2025.10.17.). 노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등록 시기에 따라 고령장애인임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0년 1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65세 이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에이블뉴스, 2023.12.05.).
📌 '65세'로 자를 수 없는 고령장애인 지원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높은 만성질환·조기 사망 위험, 그리고 노년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장애는 각각의 삶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장애인이 65세 이전에도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장애를 등록한 노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등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은 단순히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라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 취약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나 현재 제도는 이들의 복합적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에이블뉴스, 2025.09.02.). 이에 복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제한(65세 미만)을 폐지하여 등록 발달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경인매일, 2025.10.14.). 그러나 여전히 고령장애인의 삶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때, '연령'이 아닌 '필요'의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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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노승현, 정덕진. (2024).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장애인복지연구, 15(2), 27-52.
- 노승현, 정덕진, 김현숙. (2024). 고령장애인의 개념 및 연령 기준 : 주제범위 문헌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65(65), 111-138.
- 김진희. (2022). 고령장애인에게 장애발생 시기가 의미를 가지는가?. 장애와 고용, 32(2), 195-217.
- 박주영. (2025). 고령 장애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1), 225-238.
- 이영은, 정종화. (2025). 고령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분석을 통한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성 연구. 재활복지, 29(2),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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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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