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Young Carer)’는 장애·고령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청소년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나 연령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25세 이하의 어린 아동·청소년이 가장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13세에서 34세까지 영케어러로 보고 있습니다(시사위크a, 2024.05.31.). 
✅ 국내 영케어러 현황
영케어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건강보험빅데이터‧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수급 현황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18만3,234명, 건강보험빅데이터 기준 10만1,234명에 달합니다(시사위크c, 2024.05.31.). 
같은 연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3,5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시사위크a, 2024.05.31.).
✅ 영케어러가 경험하는 어려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22.2%로 일반청년(10.0%) 대비 두 배 이상이었으며, 주돌봄자의 경우 32.9%로 일반청년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61.5%가 우울감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일반청년(8.5%)의 7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주돌봄자일 경우에는 70.9%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 여가(6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돌봄자의 경우 문화 여가보다 심리 지원(76.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시사위크b, 2024.05.31.). 
 
📌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의 현실
영케어러가 가진 돌봄의 어려움은 돌봄 대상자의 특성, 주돌봄 여부 등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의 경우 일반적인 영케어러의 어려움에 더해, 가족의 장애 특성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서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 가정의 영케어러 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영케어러 중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들은 돌봄이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시사저널, 2025.10.24.).
 
✅ 가족 돌봄에 묶인 영케어러의 시간
영케어러들은 평균 20.2세에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미성년 시기에 돌봄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감각장애 가족이 있는 영케어러의 경우 평균 돌봄 시작 연령이 15.7세로 다른 영케어러에 비해 더 어린 연령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족 돌봄을 해온 기간은 평균 6.9년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51.8%)이 가족을 거의 매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부신체장애, 정신장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는 돌봄 빈도가 다른 다른 영케어러에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뉴시스, 2025.10.24.).
✅ 가족 돌봄과 일상, 두 갈래 길 사이의 영케어러
집 안에서 가족을 돌볼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가족을 집에 혼자두기 불안해서 개인적 일정으로 외출하기 어렵다(36.2%)'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다만, 발달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돌봄자체의 어려움(31.0%)', 감각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집에서 돌보는 일에 대한 우울(38.1%)'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뉴시스, 2025.10.24.).
가족 돌봄을 부담하면서 영케어러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3명은 학교 수업이나 직장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38.1%에 그쳤습니다. 관련 사례로 대구에서 거주하는 이은혜(11·가명) 양의 경우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집으로 향하여, 친구들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매일신문, 2025.10.30.).
✅ 가장 필요한 건 자신만의 시간
응답자들이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TV시청·인터넷·독서 등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42.9%)'이었습니다. 그 외 20.0%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아무런 해소법이 없다'는 응답도 18.6%로 적지 않은 수의 영케어러가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소득지원(22.4%)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17.1%), 간병지원(16.2%), 일상생활 지원(16.2%) 순으로 응답이 높았습니다.
영케어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개인시간 확보(39.5%)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계발(17.6%)이 뒤를 이었습니다(뉴시스, 2025.10.24.). 이는 영케어러들이 가족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개인의 몫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들에게 돌봄을 떠맡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돌봐야할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시사위크a, 2024.05.31.). 이들은 장시간 가족의 돌봄을 떠맡으며 신체적·정서적 부담과 학업, 사회생활 제약까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장애 자녀를 둔 비장애 부모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가족을 둔 영케어러를 위한 사업이나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뉴시스, 2025.10.24.).
지난 2월 국회에서 영케어러와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 조직을 지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뉴시스, 2025.10.24.), 법적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전북일보, 2025.08.10.). 특히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게는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기존 제도와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뉴시스, 2025.10.24.).
영케어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영케어러들이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자신의 성장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