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11.27.(목)~12.03.(수)
🌟 12월 첫째 주 HOT 뉴스 
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11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진행한 결의대회에서 장효창씨가 tts 기능을 통해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 사라진 일터, 남겨진 400명의 목소리

국제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서울시청역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면 폐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로 일터를 잃은 400명의 집단 해고를 규탄하며 "쫓겨난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며 복직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투데이신문, 2025.12.03.).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공공일자리임에도 서울시만이 이를 폐지해 400명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한꺼번에 해고됐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투데이신문, 2025.12.03.).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해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입니다. 기존 일자리 정책과 달리 비장애인의 일반 직무에 장애인을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에 맞게 설계된 권리 중심 직무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권익옹호, 인식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알리고, 장애인 권리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이기도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 정책과 구별됩니다(오마이뉴스, 2025.05.09.).

2020년 처음 도입 당시 서울시에서 260명으로 시작했으며, 사업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2024년 기준 경기·전남·경남·강원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약 1,500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이 정책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4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로지원인·전담인력까지 포함하면 해고 규모는 수백 명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5.05.09.).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쟁점들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터를 잃은 이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사업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옹호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의 성격, 운영 방식, 지속성 등을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되며 제도가 확장될지 혹은 재조정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논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옹호 활동도 노동인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권리옹호 활동을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단순 캠페인이 아닌, 장애인 권리 옹호와 인식 개선, 감시 활동을 제도적 노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취지 실현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권리 중 이들이 만들어내는 권리는 바로 '장애인권리'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만들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5.05.09.).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재화를 생산하지도,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지만, 정치활동, 사회운동, 지식생산 역시 가치를 만드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경향신문, 2022.10.14.)

반대 측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주요 활동이 시위, 캠페인, 모니터링 등 '시민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용 개념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4년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 사업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 참여에 편중돼 장애 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언론·의회 등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모호성을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고 직무를 민간일자리 연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보도자료, 2023.08.10.)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제도적 기반 없이 각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에만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지역 간 격차와 고용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10.03.).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거나 재정의 부족 등 이유로 사업 확대를 꺼린다거나 하는 등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 사업과 유사 중복을 이유로 사업 확대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에이블뉴스, 2025.09.17.).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존폐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자체의 의지나 지자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며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정하고 있기에 소득의 개념보다는 모든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9.17.).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근거마련 및 제도화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일자리 제도와 직무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법률로 특정 직무와 활동을 명시할 경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져 제도 운영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9.17.).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노동 개념이 기존 고용노동부가 다뤄온 생산성 중심 고용과는 다른 패러다임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의 취지가 이해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어느 범위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법률로 규정할지, 그리고 다른 고용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부처 모두 이 사업의 가치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중복·충돌 문제, 정부 역할 범위 설정,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9.17.).



📌 논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장애인 노동권을 향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생산성 중심의 기존 고용체계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회복하고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해 온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의지에만 의존해 운영돼 온 탓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했고, 서울시의 전면 폐지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터가 쉽게 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고, 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제기하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나 제도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당사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새로운 노동 모델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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