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12. 12.(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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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한겨레, 2025.12.09.]
- 시설 나오니 "너무 좋아 두근두근"···자립 장애인의 '나혼산', 만족도 '쑥쑥' [경향신문, 2025.12.04.]
- [국제장애인의날 돋보기④] "정신장애인은 일상이 계엄"...W진병원 이후, 변화는 없었다 [투데이신문, 2025.12.04.]
-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애인은 정해져 있거든" [.txt] [한겨레, 2025.12.06.]
- 시각장애 대학생 최서현 씨 "시각 장애인 독립 보행 지원 솔루션 개발" [한국경제, 2025.12.07.]
- "운영·감시 한 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 전환 논란 [충북MBC뉴스, 2025.12.07.]
- '중복은 되고 단일은 안 되고'…내년 연금 확대 기대하던 장애인 허탈 [중부일보, 2025.12.08.]
-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좋아서 한 것 아니냐"…법관 기피 신청 촉구 [한겨레, 2025.12.08.]
- 시설 퇴소하면 자립 수당 제외…지원 사각지대 놓인 시설 장애 아동·청소년 [경기일보, 2025.12.08.]
- [단독] 평택 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눈물... 증여·급여에 보험까지 '3중 착취' 의혹 [경기일보,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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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12.04.(목)~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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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국가책임 약화 논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통합돌봄 체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데다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보편적 기본 돌봄을 지향하는 이재명 국정방향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한겨레, 2025.12.09.).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당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틀을 충실히 구체화한 것일 뿐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축소한 것이라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인·장애인 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만큼 이번 시행령은 축소가 아니라 위임된 범위의 구체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오히려 현장 재량을 넓힌 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a, 2025.12.09.).
📌 법은 나왔지만 아직 먼 통합돌봄의 길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제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발표된 핵심 내용과 쟁점이 무엇인지, 통합돌봄 제도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장애특성 빠진 '반쪽' 통합돌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세부 기준 역시 복지부 장관의 인정 여부로 규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확대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대한민국정책브리핑a, 2025.12.09.),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통합돌봄 대상으로 할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마이너, 2025.12.09.).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나 필요도는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설계나 종합 판정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의 종합판정 조항의 평가 항목은 노쇠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상태, 주거환경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적 손상과 발달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인지기능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요양 외에 주거, 일상생활, 교육, 일자리, 이동 등의 서비스 또한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비마이너, 2025.12.09.).
✅ 전문기관 위탁, 지자체 책임성 및 자율성 약화 우려
복지부는 전문성을 활용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평가하는 종합판정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보건·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참여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역할도 확대되어 건보공단, 연금공단,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식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b,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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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작동하는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 통제가 강화된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정책으로, 지역마다 인구 구조, 서비스 자원, 공동체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자원 연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통합돌봄계획의 수립, 평가, 자금 집행 등 핵심 절차를 중앙정부의 지침과 승인 아래 두고 있어, 지역이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할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운넷, 2025.12.09.).
✅ 예산·인력·시스템 모두 여전히 미완
통합돌봄의 수요자는 노인 128만 명과 장애인 118만명 등 최소 246만명으로 추산되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마다 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직이 구성된 곳은 전체의 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8.1%에 그쳤습니다(아시아투데이, 2025.12.09.).
또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총 91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돌봄 단체들이 요구한 213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의결한 1771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다층적 서비스와 전담 인력이 필수지만 확정된 예산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겨레, 2025.12.03.).
해당 예산은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필요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한겨레, 2025.12.03.), 예산 배분 기준도 고령화율과 재정자립도, 의료 취약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인구 규모 등 실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선도 지자체가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는 왜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5.12.09.).
돌봄 관련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개 지자체 역시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답게 지역 간 차등을 없애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비마이너, 2025.11.07).
📌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통합돌봄 제도는 '살던 곳에서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이지만, 현재의 시행령과 예산·인력·운영체계는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한 기준은 장애 특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를 낳을 위험이 있으며, 종합판정 항목과 서비스 범위 또한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246만 명의 수요자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인력·인프라가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이 선언적 구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의 기준 재정비, 지역 주도 운영체계 확립,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책임 돌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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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영. (2025). 돌봄통합지원의 의의와 쟁점 – 돌봄통합지원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14(1), 173-216.
- 오대영, 김정석. (2025).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돌봄통합지원법의 쟁점. 국제법무, 17(2), 107-137.
- 이경자. (2025). 「돌봄통합지원법」 -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사회복지법제연구, 16(2), 101-134.
- 장봉석, 하태희, 김지현. (2025). 「돌봄통합지원법」 개정방향 연구. 사회보장법학, 14(1), 1-63.
- 최윤영. (2025).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자치법연구, 25(3), 123-153.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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