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12.11.(목)~12.17.(수)
🌟 12월 셋째 주 HOT 뉴스 
사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구를 위한 안전망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권과 자립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노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가 장애인을 '빈곤의 덫'에 가둔다는 것입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또한, 장애인의 특수성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급여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노동현실, 장애 특수성과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의 근본적 전환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 일할수록 불리한 기초생활보장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자격을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법률신문, 2024.08.17.).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으나,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이러한 구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은 일을 할 경우 수급권을 잃을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이 탈수급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근로 참여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급여 체계

장애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 빈곤층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의료비 부담, 이동·교육·생활지원 비용 등이 존재함에도 현행 급여 체계는 이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계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이동 비용, 활동지원 공백에 따른 사적 돌봄 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남정휘 교수(문경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의 토론에서 최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추가비용은 평균 15.2만 원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15만~45만원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 추가비용을 고려한 빈곤선 재설정 경증장애인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또한 같은 보고회에서 김성은 센터장(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 장애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탈락에 대한 불안이 높아 의료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제도로 전환하고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남 교수 역시 장애인의 의료비가 장애 추가비용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근로 시에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 의료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17.).



📌 근로와 복지를 잇는 해외 기초생활보장

해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한 소득 보장에 머무르지 않으며, 근로와 복지를 연계해 자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SSI 도입 이후에도 장애인 수급자의 탈수급이 어려워지자, 1999년 「근로표 및 근로유인증진법(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을 제정해 장애인이 일을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자격을 유지·연장함으로써 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4.04.).

영국 역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단순 소득지원 대신 구직자수당과 고용 연계 제도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고용지원수당(ESA) 도입을 통해 급여와 근로유인 서비스를 통합하며 장애인의 근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했습니다(미디어생활, 2025.04.04.).



📌 빈곤의 안전망을 넘어, 장애인 자립의 디딤돌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근로소득 발생 시 급여 삭감과 의료급여 상실 위험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과 자립을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의료비 부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을 '일할수록 불리한' 상태에 머물게 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례가 보여주듯,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고 탈수급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때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장애인의 노동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을 고착화하는 제도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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