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1. 2.(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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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사다리 ‘이론 낮추고 문턱 허문’ 독일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에이블뉴스, 2025.12.26.]
- '사각지대' 장애 외국인…국회, 귀화절차 개선 법안 발의 [인천일보, 2025.12.25.]
-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했지만 '장애 비율' 증가 [데일리메디, 2025.12.26.]
- 인지취약자 느는데 신탁은 정체…제도 미비가 이용 막아 [이데일리, 2025.12.27.]
- 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내년부터 시행 [뉴시스, 2025.12.29.]
- 말 걸어도 모른체 "반항하냐" 혼냈는데…청소년 난청환자 4년새 40%↑ [매일경제, 2025.12.29.]
-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1역사 1동선' 개막 [에이블뉴스, 2025.12.29.]
- 서울시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에이블뉴스, 2025.12.29.]
- 시민단체, '청소년 한정' 생리대 지원에 "장애여성으로 확대해야" [뉴시스, 2025.12.30.]
- 'AI 정책 초기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 보장'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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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12.25.(목)~12.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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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선책, 낮아진 훈련 문턱, 높아진 기업 책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직업재활제도 역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통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일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훈련 구조와 고용 책임을 동시에 손보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29.).
독일의 직업훈련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는 산학협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이원적 구조의 훈련 과정은 전반적인 학습 난이도가 높아, 정신장애나 학습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2.29.).
독일은 학습 부담이 큰 기존 직업훈련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규 훈련을 따라가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이론 비중을 대폭 줄이고 훈련 난이도를 낮춰,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등도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훈련에서 배제하기보다, 훈련의 방식 자체를 조정한 셈입니다(에이블뉴스, 2025.12.29.).
여기에 더해 독일은 기업의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2025.12.29.).
물론 독일 역시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작업장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2021년 유럽의회가 장애인작업장이 격리 고용을 강화한다며 폐지를 권고했으나, 장애인작업장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이 모든 장애인을 수용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인 일자리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장애인작업장 옹호론과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며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이블뉴스, 2025.12.29.). 다만 분명한 점은, 독일이 장애인 고용을 권리와 구조의 문제로 다루며 끊임없이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한국의 역설, 일하려는 의지와 작동하지 않는 구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5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40.1%로 전체 인구 고용률(61.7%)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실업률 역시 장애인은 5.5%로, 전체 인구(3.6%)보다 높았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진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머물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브릿지경제, 2025.11.20.).
고용의 질은 더 취약합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시장 평균(36%)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42.9%에 달해, 장애인 고용이 짧은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금 격차 역시 뚜렷합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86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313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브릿지경제, 2025.11.20.).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장애인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41.3%는 '쉬었음' 상태로 분류됐는데, 건강 문제와 노동능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15만 명은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추정되며, 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채용 실패와 낮은 접근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브릿지경제, 2025.11.20.).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장애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일자리나 직업훈련이 제공될 경우 3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역시 명확합니다. 직무훈련 제공,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브릿지경제, 2025.11.20.).
결국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의지는 있으나 구조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직무 개발과 근로지원인 제도 확충, 지역 기반 일자리 모델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브릿지경제, 2025.11.20.).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장애인 고용의 관건은 단순한 고용률 제고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장애인의 고용과 훈련, 이제는 '연결'의 문제다
한국에는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존재하나 그 기능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되는 재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훈련 내용·성과·훈련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표준화된 지원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 간 훈련의 질 편차가 크고, 훈련이 실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에이블뉴스, 2024.06.20.).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시설 내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으로, 혹은 일반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시설별 연간 평균 1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연결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에이블뉴스, 2024.06.20.).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또한 한국에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으며(에이블뉴스, 2025.09.10.), 공공기관 조차 지난해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25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장애인신문, 2025.09.18.).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는 단순한 제도 유무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직업훈련의 난이도와 방식 자체를 조정하고,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완벽한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애인 고용을 개인의 노력이나 기업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권리와 구조의 문제로 다뤄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의 노동 의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를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구조는 여전히 정체돼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낮고 고용의 질은 불안정하며,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기보다 시설 안에 머무는 과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닌, 직업훈련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보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하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역시 부담금을 내면 면책되는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고용 행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제도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의 해법은 개인과 기업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과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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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손민성. (2021). 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제도 이용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4), 127-155.
- 김기룡. (2022).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고용 지원 방안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2), 281-312.
- 조승연. (2022).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32(2), 59-76.
- 이금진. (2023).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정책 체감도와 정책수단 유형간 탐색적 연구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5(4), 83-108.
- 이혜경. (2023).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재활복지, 27(1), 138-162.
- 임예직. (2023).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식 유형에 따른 장애인 고용수준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5(3), 123-153.
- 정솔, 강동욱, 장윤선. (2023).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 대한 Fisher의 정책평가방법론 적용: 상황적 타당성 평가. 문화기술의 융합, 9(6), 947-955.
- 장혜지. (2024). 장애인고용기업체의 고용경로가 장애인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0, 35-70.
- 민진홍. (2025).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 유형화 연구. 장애와 고용, 35(1), 1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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