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1.15.(목)~01.21.(수)
🌟 1월 넷째 주 HOT 뉴스 
사진 : 배리어프리 상영회 행사에 참석한 방문객들(제공=넷플릭스)

📌 배리어프리는 선택이 아닌 경쟁력, OTT 서비스의 변화

콘텐츠는 넘쳐나지만, 화면을 볼 수 없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용자에게 OTT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자막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화면해설이 있어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국내외 OTT 플랫폼들은 콘텐츠 수를 늘리는 경쟁을 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티빙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자막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앱 접근성을 개선했고, 넷플릭스는 자막과 화면해설의 품질을 높인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통해 실제 이용 경험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예능의 속도감과 분위기까지 살린 자막과 해설을 제공하며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MTN뉴스, 2026.01.15.).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 환경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는 산업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막은 소음이 많은 공간이나 외국인 이용자나 고령층에게도 유용하고, 화면해설은 언어 장벽과 시각적 제약을 넘어 콘텐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접근성 강화가 곧 시청 시간과 이용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OTT 플랫폼들은 배리어프리를 미래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속 가능한 문화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적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MTN뉴스, 2026.01.15.).



📌 성장하는 국내 OTT, 접근성은 왜 뒤처졌나

국내 OT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국내 OTT·VOD 사업자들은 자막 제공을 일정 부분 확대했으나, 화면해설은 제작 비용과 시간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은 드라마나 예능 등 비실시간 콘텐츠에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1.).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OTT와 VOD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밖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방송접근권을 권리로 규정하기보다 국가의 복지적 책무로 접근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3.11.).

결국 국내 OTT의 접근성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이 음성 안내나 자막 기능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이는 일관된 기준이나 의무가 아닌 선택적 노력에 가깝습니다.



📌 선의가 아닌 규제가 만든 접근성, 넷플릭스는 어떻게 대응했나

해외 OTT, 특히 넷플릭스의 장애인 접근성은 부가 서비스가 아닌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되는 기본 요소에 가깝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자체 제작 콘텐츠에 화면해설을 적용해왔으며, 현재는 자체 제작하는 예능·드라마·다큐멘터리를 가리지 않고 자막과 화면해설을 표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역시 단순한 상황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표정과 분위기, 예능 특유의 속도감까지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서비스 품질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조선일보, 2024.05.14.).

이 같은 변화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전략과도 맞닿아 있지만, 동시에 접근성을 당연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가능했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해외의 경우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며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세기 통신 및 동영상 접근성법(CVAA)’을 통해 방송 재전송 콘텐츠의 자막과 화면해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Equality Act(평등법)’를 통해 방송 및 OTT 사업자에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BBC iPlayer 등 공영플랫폼은 수어해설, 음성해설, 자막 제공을 표준화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Accessible Canada Act’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6.09.). 글로벌 OTT가 이처럼 장애인 접근성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업의 선의라기보다 이미 지켜야 할 기준으로 작동하는 법·제도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OTT 접근권,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로

지금의 국내 OTT 환경은 기술 격차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시각·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이 자막을 제공하거나 접근성 옵션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일관된 기준과 의무가 없는 자율적 노력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접근권 보장은 요원원한 상황입니다. 국내 OTT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UI 접근성·표준화된 화면해설 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OTT는 접근성을 서비스 부가 기능이 아닌 지켜야 할 기본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선의라기보다,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을 권리로 규정한 법·제도 환경의 결과입니다. 접근성을 요구하는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자막과 화면해설이 자연스럽게 설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OTT 접근성 논의의 핵심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를 의무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OTT 접근권을 자율이 아닌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 복지가 아닌 문화·정보 접근권으로 재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OTT 접근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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