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2.12.(목)~02.18.(수)
🌟 2월 셋째 주 HOT 뉴스 
자료 : UN CRPD. (사진편집 : 더인디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위원회 출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3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이행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표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이행 실태를 시민사회와 국회가 함께 감시·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행위원회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선언에 머물렀던 협약을 실질적 제도 변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여성신문, 2026.02.13.). 이러한 움직임은 협약 미이행, 반복되는 권고, 지연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CRPD의 의미 한국이 받아온 권고를 다시 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CRPD 가입 17년, 반복되는 권고와 지연되는 구조개혁

한국은 2008년 CRPD에 가입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최종견해를 통해 제시된 핵심 권고 사항들은 여러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최근 모니터링에서도 구조적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CRPD가 어떤 의미를 지닌 협약이며, 한국은 어떤 권고를 받았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 CRPD의 의미와 한국의 가입

CRPD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차별금지, 사회적 참여 보장 등 장애인의 전반적 인권 보장을 국제조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정책·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당사국은 이를 국내법과 조화시키고 구체적 이행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8.24.).

협약은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8.24.).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8.24.), 권리위원회의 심의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보고서 심의, 장애인권리협약과 다른 협약과의 관계 검토, 개별차별·인권 침해사례보고(개인청원)접수, 개인 청원에 의한 사례심의, 해당 국가에 통보·최종권고문, 국가응답검토 및 의견조율 통보의 절차로 이뤄집니다(에이블뉴스, 2020.11.07.).


✅ 제1차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와 선택의정서 가입

한국은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첫 정기 보고를 진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권에 기반하지 않고 의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판정 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0.11.07.).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이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한국 정부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 이후 14년 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다가 2020년 12월 102번째 선택의정서 가입국이 되었습니다(경향신문, 2022.12.09.).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선언적 협약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심사와 개별 진정 절차까지 수용함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감시와 책임 구조를 동시에 받아들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1차 권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2·3차 병합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제2·3차 병합 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장애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장애 개념과 판정체계를 협약의 장애인권모델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를 의료적 기준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더인디고, 2022.09.27.).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 소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과 주류화, 건축물과 교통수단 전반의 접근성 확보, 성년후견제 등 대체의사결정 제도의 지원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예산 보장, 포용적 교육 정책 마련,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 철폐와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의 전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체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더인디고, 2022.09.27.).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2·3차 병합 권고 이후에도 탈시설의 법제화, 지원의사결정 체계 전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등 핵심 권고 사항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권고는 1차 심의 때 지적된 내용과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 변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2.13.)



📌 이행 없는 약속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2022년 유엔이 2·3차 병합 최종견해를 채택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협약 이행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발표된 3차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11개 이행 지표 가운데 완전 이행은 2개에 그쳤고, 2014년에 비해 미이행 지표는 11개 줄고 부분 이행은 9개 늘었으나 오히려 완전 이행 지표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자의 입원 법률 폐지,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37개 지표는 3년 연속 변화가 없었으며, 장애인 빈곤율 격차 심화와 통합교육 지표 악화 등 일부 영역은 후퇴 양상도 보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2.13.)

이처럼 협약 이행이 지체되는 배경에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10개 이상의 부처에 걸친 과제를 통합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엔이 권고한 인권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 중심의 정책 관행과, 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명확한 예산 철학의 부족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에이블뉴스, 2026.02.13.)

결국 반복되는 권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가 협약과 최종견해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분명히 다지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 역시 부처별 과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계획과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과 예산, 실행이 연결될 때 비로소 권고는 반복이 아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확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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