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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넷째 주 HOT 뉴스 
자료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발표

정부가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접근성 강화와 재활·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또한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반영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의료 이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 재활·통합돌봄 전국 확대

퇴원 이후 지역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에 퇴원 장애인을 포함하고, 중도 장애학생 대상 학교 방문 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재활운동 사업 추진 등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방문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확대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연계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도 확대됩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

건강 관련 조사와 통계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해 장애인 건강 통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장애인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이행 점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6.02.23.).

 


📌 장애인 건강정책 첫걸음, 여전히 남은 정책 과제

장애계는 이번 계획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목표와 내용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2.26.)이번 종합계획 전반이 연구·시범사업 중심으로 계획되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치 역시 낮게 설정다는 것입니다(뉴시스, 2026.02.24.).

또한 전반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요구보다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이 부족하며, 장애친화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비급여 비용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투데이신문, 2026.02.24.).

특히, 장애계는 이번 계획이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 없이 개별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과 중증·복합장애인을 위한 의료 연계 체계가 부족하며, 장애친화병원 확충 목표 역시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비마이너, 2026.02.25.)

더불어 이동권 보장, 정신건강 지원, 고령 장애인 대책과 같은 과제의 경우 이번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생애주기적 접근보다는 의료·재활 중심 구조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투데이신문, 2026.02.24.).



📌 계획을 넘어 실질적 건강권 보장으로 

이번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권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반적인 의료연계 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이번 계획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 전반을 고려한 접근과 함께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권 보장의 제도화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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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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