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2.26.(목)~03.04.(수)
🌟 3월 첫째 주 HOT 뉴스 
자료 :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월 24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안소위 통과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견해 차이를 조율해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 중심 정책 체계를 제시하게 됩니다(에이블뉴스, 2026.03.03.).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법으로 개정되어 장애인 정책 관련 법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에이블뉴스, 2026.03.02026.03.04.).
다만 안정적 재원 마련, 장애영향평가 체계화 등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 일각에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에이블뉴스, 2026.03.04.).


📌 10년의 논의, 반복된 추진과 좌절의 역사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약 10년 이상 이어져 온 과제입니다. 장애계는 그동안 개별 복지 정책 중심의 장애인 정책 체계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더인디고, 2024.08.06.).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양승조·오제세·김승희 의원 등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이종명 의원이 장애인기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더인디고, 2024.08.0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법안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9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정부안, 11월에는 기존 법안을 보완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으나,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더인디고, 2024.08.06.).

이후 2022년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자립지원법안 등 이른바 '장애인 3법' 제·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다시 이어졌으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되었습니다(더인디고, 2024.08.0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자립지원법안과 함께 장애계의 핵심 입법 과제로, 2024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탈시설' 용어 사용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충돌로 결국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다시 발의하여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더인디고, 2025.08.26.). 이러한 배경 속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재개되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장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하며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세 법안은 모두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세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조정·통합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비마이너, 2026.02.2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벌칙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기본법적·원칙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에이블뉴스, 2025.11.0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지닌 시혜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CRPD 당사국으로서의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입법 제안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조성,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이행 및 구제 수단을 담아 세 법안 가운데 가장 변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에이블뉴스, 2025.11.0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안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기본법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장애포괄적 접근장애주류화와 같은 현대적 정책 개념을 법적 의무로 반영하고, 장애인 학대를 단순한 신체적 학대가 아닌 권리침해 전반으로 확대해 규정하는 등 제도의 전반적인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11.03.).

이처럼 세 의원의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의 정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책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권리 기반 정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조정과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 장애계 "의미 있는 진전",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오랜 논의와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를 거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장애 정책을 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애계는 법 제정 자체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리 보장 장치와 정책 기반얼마나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 완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조정되고, 그것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앞으로도 현장 및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자료
주간장애뉴스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주간장애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