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4.30.(목)~05.06.(수)
🌟 5월 첫째 주 HOT 뉴스
자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11개 장애계 및 공익법률단체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김예지의원실

📌 65세, 자립의 시간이 멈추는 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 돌봄이 아니라 식사, 이동, 배변, 외출, 사회활동 등 일상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지원으로 여겨집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은 단순히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장애인 인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매일신문, 2026.05.03)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원 축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제도는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지면서 당장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계는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5.06).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본질이 다른 두 제도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목적 자체가 다른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동 지원과 학업·직장·사회활동 보조 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체 돌봄가사 지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에이블뉴스, 2026.05.06).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원 시간이 줄어들고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감소한 시간을 일부 보전하는 보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더인디고, 2026.05.06).

지난 3월 만 65세가 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역시 활동지원 시간 삭감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김 대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통지를 받았다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이 사실상 선택권 없이 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시간도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줄어든다는 불안이 크다"며 장애인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비마이너, 2026.05.06).

실제 현장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로 인해 사회활동 유지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척수장애인 활동가는 월 2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 외부 활동과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며 서비스 축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가사 지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활동이 필요한 자신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매일신문, 2026.05.03).


📌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장애인

또다른 사각지대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이후 신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고령 이후 탈시설한 장애인이나, 노화로 장애 정도가 심해진 사람들은 제도 밖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 거주하다가 고령 이후 자립한 장애인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68세에 탈시설한 오남석 활동가는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108시간과 시범사업 지원 200시간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활동지원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비마이너, 2026.05.06).

장애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유지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65세 이전 미신청자, 고령기 탈시설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시행 유예와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나이를 이유로 멈춰선 안될 장애인 자립의 권리

고령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이동과 외출,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만 65세라는 연령 기준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선택권 보장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분명 그전 대비 진일보한 부분입니다. 다만 ▲2027년으로 유예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시행 전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에 대한 과도기적 보호▲연령 상한 자체의 폐지▲신규 신청 제한 해소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장애인 복지는 더 이상 연령만을 잣대로 지원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고령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의 결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관련 자료
주간장애뉴스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주간장애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