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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7.02.(목)~07.08.(수)
🌟 7월 둘째 주 HOT 뉴스
사진 : 2024년 8월 20일, 손해배상 및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최윤정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비마이너DB

📌 65세에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 계속되는 법정 다툼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일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최윤정 씨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최 씨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동료상담가로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당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일자리에서 퇴직해야 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비마이너, 2026.07.06.).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해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비마이너, 2026.07.06.).

이번 소송은 개인의 노동권을 둘러싼 분쟁을 넘어,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법정에서 맞선 두 주장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 기준 자체를 장애인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능력을 고려한 조치이며, 이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비마이너, 2025.11.07.).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장기요양 수급자까지 일자리를 지원하면, 오히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비마이너, 2025.11.07.).

반면, 원고인 최 씨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애초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거나 다시 근로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중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비마이너, 2024.08.21.; 비마이너, 2025.09.17.).

활동지원서비스는 근로와 사회참여를 포함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돌봄과 간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이유로 일자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이 장애노인의 노동권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간접차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장애인의 노동권을 고려할 때 복지부 지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비마이너, 2024.08.21.; 비마이너, 2025.09.17.).

 

 

📌 조금씩 바뀌는 제도, 남아 있는 과제

장애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번 소송 등을 계기로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4.11.11.).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종료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들거나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비마이너, 2026.04.27.).

그러나 장애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장애인65세 이후 처음 장애를 등록한 사람은 이번 제도 개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비마이너, 2026.04.27.).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참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삭제됐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별도의 근로능력 평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비마이너, 2026.07.06.).



📌 65세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을 위해

이번 소송은 한 사람의 일자리 문제를 넘어, 만 65세를 기준으로 고령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참여 기회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와 제한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과정입니다. 장애계는 고령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을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후에도 노동과 사회참여가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4.11.06.; 비마이너, 2026.04.27.).
앞으로의 정책은 연령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고령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제도 변화의 중심에 놓일 때, 노동권과 자립생활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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