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7.16.(목)~07.22.(수)
🌟 7월 넷째 주 HOT 뉴스
사진 :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기다림이 일상이 된 장애인 이동권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도 장애인콜택시가 오지 않아 진료를 놓치고, 출근과 등교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긴 대기시간불규칙한 배차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릴 위험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향신문, 2026.07.22.).

이동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러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지만,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와 운전원이 마주한 현실을 살펴보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이용자들이 마주한 장애인콜택시의 현실

장애인의 이동을 책임져야 할 장애인콜택시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긴 대기시간과 불합리한 제도적 제약,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측할 수 없는 대기와 이용 제약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측하기 어려운 장시간 대기입니다. 호출 후 실제 승차까지 90분이 걸리거나, 안내된 대기시간과 달리 배차가 갑작스럽게 지연·취소되어 정해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배차 후 10분 안에 탑승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고, 다음 이용까지 제한되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01.15.). 특히 비수도권차량 대수와 운전원 수가 수도권보다 적어 대기시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이동권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이용 기준복잡한 행정 절차도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일반 택시와 달리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해당 지자체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접수 가능 시점'1시간 전', '하루 전', '일주일 전' 등으로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더인디고, 2024.08.12.).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1일 4회 이용 제한' '배차 후 취소 6회 누적 시 7일 이용 정지' 제도를 운영하며, 공급 부족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대기시간 지연을 이유로 일일 이용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방침을 철회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6.26.; 비마이너, 2026.06.24.).

 

✅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과 인권침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 장애 유형별 차별인권침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행동운전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더인디고, 2025.12.23.).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에서도 이용 제한과 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이용 신청을 '심한 보행장애가 아니다'라는 지자체 기준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운전자의 털 알레르기 진단서를 이유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해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일도 발생했습니다(한겨레, 2026.03.16.; 매일신문, 2025.09.30.).

폭언과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5건(54.8%)이 폭언·인신공격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미터기에 일반요금이 아닌 할인요금(1,500원)만 표시되는 구조가 일부 운전자에게 장애인을 '요금이 적은 승객'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뉴데일리, 2025.11.07.).


✅ 안전하지 않는 운행환경

운행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과속이나 급커브, 과속방지턱을 빠르게 통과하는 운행으로 허리 통증을 겪거나 사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승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행, 일부러 먼 길로 운행하는 사례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콜택시에는 일반 택시보다 더욱 안전하고 세심한 운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경남도민일보, 2024.04.09.).


📌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의 질운전원의 노동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전원들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휠체어 고정, 승하차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서울 기준 평균 임금 시내버스 기사보다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면서 인력 이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2026.02.23.).

근무 환경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용 승하차 공간이 부족해 좁은 골목이나 교차로에서 승하차를 돕는 일이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반복적인 승하차 보조로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이데일리TV, 2026.02.23.).

운전원들의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과 배차 시스템으로 화장실 이용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점심시간이 밀려 식사를 제때하지 못하거나 차량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전북의소리, 2026.07.16.).

법정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차량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자의 민원이 충분한 검증 없이 징계나 호봉 승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운전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2026.02.23.).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위해
이러한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까지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전용 대기공간 확보, 단시간 운전원 채용 확대,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복지타임즈, 2025.12.23.; 디스커버리뉴스, 2026.04.29.; 더인디고, 2026.06.29.).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운전원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원의 노동환경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야 합니다. 이용자와 운전원 모두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때, 장애인콜택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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