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다섯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7.23.(목)~07.29.(수)
🌟 7월 다섯째 주 HOT 뉴스
사진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항의의 의미로 던져진 아이스크림.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발달장애인 수사의 민낯

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해 경찰이 2인 이상 합동 범행이라며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동아일보, 2026.07.15.).
가족이 피해액의 67배를 배상하고 점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장애계는 과도한 법 적용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동아일보, 2026.07.15.; 한겨레, 2026.07.22.).
특히 수사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술과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적장애인 두 사람의 진술조서가 동일하게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으로 작성됐으며, 질문의 방향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사실과 다른 답변이 진술조서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매일경제, 2026.07.16.; KBS뉴스, 2026.07.14.).
절차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1명에게는 전담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고,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기회마저 제한되는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과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한겨레, 2026.07.22).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경찰청은 7월 29일 발달장애인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담경찰관 의무 배정과 전문기관 관계자 동석을 의무화하는 등 수사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뉴시스, 2026.07.29.).


📌 발달장애인 수사 방어권 실태와 현장·제도적 한계
발달장애인의 수사 방어권은 단순히 법률적 조력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수사 방어권의 현실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수사기관이 마주한 어려움까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발달장애인 방어권의 한계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던 발달장애인을 경찰이 시민을 위협하는 외국인으로 오인해 구체적인 확인 없이 강제 제압하고 체포하거나, 남편이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지적장애인 아내를 이용했다고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아내를 단독 피의자로 기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비마이너, 2022.03.14.; 한겨레, 2026.01.06.).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한 결과, 78.7%(100명)가 신뢰관계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한겨레, 2026.01.13.).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수사·재판을 받은 발달장애 사건은 9월 기준 7,879건에 달했으나, 8월 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은 사례는 389건에 그쳤습니다. 또한, 전체 피의자의 검찰 송치율이 23.8%인 것에 비해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98.4%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마이너, 2025.10.28.).
이처럼 실제 사건과 통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공백이 확인되는 가운데, 현행 지원제도 역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수사기관의 장애 식별 미비로 조사 후 뒤늦게 이뤄지거나, 수사 방해를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피해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을 운영하는 여성청소년과와 수사과·형사과 사이의 '부서 칸막이'로 피의자 사건의 배정이 기피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지원이 전무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한겨레, 2022.04.07.;비마이너, 2025.06.23.).

✅ 수사기관이 마주한 현실적 한계
수사기관 역시 현장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인력·제도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애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 심의 결과 조사 전 모든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일률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초동 단계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비마이너, 2025.06.23.).
이러한 어려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127명 중 39명만 자신을 발달장애인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발달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당사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여부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 등을 활용해 장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비마이너, 2025.06.23.).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한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 대화를 이어가면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지 못하거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혼동하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한 것처럼 답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자기진술이나 짧은 대화만으로 장애 여부와 의사소통 능력을 판단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놓친 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비마이너, 2025.06.23.).
또한 특수절도처럼 벌금형 없이 실형이 규정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법적 부담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사건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법정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07.25.; 조선일보, 2026.07.14.).
여기에 일선 경찰관의 과중한 업무량전담 인력 부족,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전담 업무가 배정되는 현실도 장애인 수사의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한겨레, 2022.04.07.).


📌 발달장애인 방어권, '배려'가 아닌 기본권으로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가 방어권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문제는 개별 수사관의 판단을 넘어, 초동 단계에서 장애를 식별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신뢰관계인·전담수사관·법률 지원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 여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 등록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확인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피의자 사건에도 전담수사관과 법률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 전담 인력과 교육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장애 특성과 사건의 경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선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 수사 방어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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