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6. 8. 14.(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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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하반기 폐지…"완전 폐지는 여전히 과제" [비마이너, 2026.08.06.]
- 정신장애인 범죄율 0.7%인데…적시 치료 막는 낙인·편견[모두의 정신건강②] [뉴시스, 2026.08.06.]
- 형사소송법 개정, "장애인 권리 지워진다면 또 다른 배제" 장애계 우려 [에이블뉴스, 2026.08.06.]
-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장애인법 포함 논의 "지원은 필요 중심으로" [에이블뉴스, 2026.08.06.]
- '수어통역·환자이송·편의여권' 영국의 장애인 의료이용 지원 [에이블뉴스, 2026.08.07.]
- 관리급여, 진료선택권 침해 논쟁 확산 [내일신문, 2026.08.07.]
- "서울대보다 힘들어"…특수학교 입학 전쟁 [SBS뉴스, 2026.08.08.]
- 치매·장애 가족 돌보다 자살위기…국가가 찾아내 긴급지원 [노컷뉴스, 2026.08.11.]
- 장애아동 조기발견·맞춤지원하는 서울시 통합 지원센터 문 연다 [경향신문, 2026.08.11.]
- 전체 아동 26% 줄 때 장애아동 27% 늘었다···"진단·등록 늘어난 영향" [이투데이,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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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8.06.(목)~08.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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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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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의 경제적 능력까지 따져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닌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심사받게 됩니다(비마이너, 2026.08.06.).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폐지는 생계급여에 한정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대상 역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 가족의 책임 너머,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함께 살펴 수급 여부를 결정해 온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필요한 사람이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마이너, 2026.08.06.).
특히 장애인과 빈곤 당사자들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2012년 장애인과 빈민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도에서 1,842일간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비마이너, 2026.08.06.).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기준이 계속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는 결국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필요한 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단계적인 폐지와 완화를 거쳐 변화해 왔습니다. 2015년 교육급여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폐지됐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도 폐지됐습니다.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를 점차 완화하는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비마이너, 2026.08.06.).
생계급여는 2020년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이를 전체 수급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제한되는 수준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비마이너, 2026.08.06.).
의료급여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산정하던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부양비를 소득으로 포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핌, 2026.01.09.; 경향신문, 2025.12.09.).
그리고 2026년에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서 '기준 폐지'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폐지되면 중증장애인은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비마이너, 2026.08.06.; 경기일보, 2026.08.12.).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주거급여에서의 폐지, 생계·의료급여에서의 단계적 완화를 거쳐, 이제는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폐지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이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간주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제한하는 기준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경향신문, 2025.12.09.; 더인디고, 2025.12.09.). 특히 장애인은 의료비뿐 아니라 보장구 구입과 유지, 재활치료 등 추가적인 의료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생계급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비마이너, 2026.08.06.).
또한 이번 생계급여 폐지 대상이 우선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만큼,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참여의 제약이 반드시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비마이너, 2026.08.0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7년 하반기 예정된 폐지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도 변화 이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찾아 신청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전국시민의소리, 2026.08.03.).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단순히 복지 대상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의 생계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오랜 폐지 요구가 실제 당사자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정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폐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의료급여 등 남아 있는 기준까지 개선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와 자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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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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