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의 '고유성' 담아낼 준비 되었나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비마이너, 2026.08.21.).
그러나 현행 통합돌봄이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의 고유한 삶의 맥락과 복합적인 필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추진 원칙인 중심성·충분성·협력성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고유성' 원칙과 별도의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대상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더인디고, 2026.08.21.; 비마이너, 2026.08.21.).
📌 노인 중심 통합돌봄 : 장애인은 출발선부터 달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구조가 노인 위주로 편중되면서 장애인은 사실상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현행 통합돌봄은 65세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폭넓게 포괄하는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비마이너, 2026.08.21.).
이로 인해 65세 미만 경증장애인은 사실상 제도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노인과 달리 65세 미만 장애인 사업 대상 지역은 102개 기초지자체에 머물러 출발선부터 심각한 접근성 격차를 보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8.20.; 투데이신문, 2026.04.15.).
이러한 노인 편중 구조는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업 초기 2주간 접수된 신청자 8,90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98.8%(8,799명)를 차지한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1.2%)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65세 미만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더팩트, 2026.06.19.).
시행 후 단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시군구의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 신청자 역시 235명으로 같은 연령대 중증장애인의 약 0.04%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연계율 역시 65세 이상 비장애 노인이 93.6%에 달한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67.7%에 그쳐 지역사회 내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전달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매일노동뉴스, 2026.08.21.).
더 큰 문제는 평가와 성과 관리 체계마저 노인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통합돌봄은 병원 입원일수 감소나 의료비 절감 등 노인 요양 중심의 핵심성과지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판정 기준 역시 노쇠로 인한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노인성 특성에 치우쳐 있어 신체적 손상이나 발달장애인의 인지기능 등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08.20.; 비마이너, 2025.12.09.).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노인과 엄연히 다른 생애주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노인 중심 체계에 단순히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장애인 통합돌봄은 거대한 노인 사업의 종속적인 하위 사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비마이너, 2026.08.21.).
📌 장애인 고유성을 담아내는 통합돌봄의 재설계 방향
장애인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 사업의 하위 체계로 겉돌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절감이나 입원일수 감소와 같은 노인 요양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자립생활 유지, 지역사회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 독자적인 성과지표와 '고유성' 원칙이 제도 전반에 확립되어야 합니다(비마이너, 2026.08.21.).
이와 함께 서비스 대상 기준 역시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중증 등록장애인 기준을 넘어 만성질환이나 가족 노화, 사회적 고립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돌봄 필요도' 중심으로 대상자를 개편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참여 통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비마이너, 2026.08.21.).
이와 함께 장애를 지닌 채 나이 든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장애를 얻은 '노인성 장애인'의 욕구 차이를 세밀히 고려하여 당사자가 적합한 돌봄 체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조적 전환도 뒤따라야 합니다(에이블뉴스, 2026.08.20.).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기반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복지 자원의 단순 연결에 그치지 않고, 24시간 야간·긴급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장애유형별 표준 특화서비스, 주거 및 이동 지원 등 지역사회 내 필수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비마이너, 2026.08.21.; 매일노동뉴스, 2026.08.21.).
나아가 지자체 일선 창구에 사회복지·간호·재활 전문가와 동료지원가가 참여하는 전문 전담팀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별도 재원과 예산 확보해야 하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병행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삶에 가닿는 진정한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매일노동뉴스, 2026.08.21.;
더인디고,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