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늘어나는 공공부문 고용부담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의무고용률 미달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차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863명 가운데 장애인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에 그쳤습니다.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하기 위한 인원인 678명보다 202명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연합뉴스, 2026.10.03.; 뉴시스, 2026.10.03.).
의무고용률 미달과 부담금 납부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34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3억 원에 달했으며, 문체부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연합뉴스TV, 2026.10.04.). 한국수출입은행도 같은 기간 10억 3,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연합뉴스, 2026.10.01.), 서울대병원은 최근 5년간 120억 5,900만 원을 납부해 조사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향신문, 2026.09.16.). 이러한 부담금 대부분은 국가 일반회계 예산 등 공적 재원에서 충당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재정 부담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2026.10.04.).
공공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공무원 부문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법정 기준을 웃돌았지만(연합뉴스, 2026.10.01.),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1년 3.68%에서 지난해 3.53%로 낮아져 2023년부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9년 4.16%를 기록한 이후 하락과 정체를 이어가며 최근 2년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9.20.). 전체 고용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관과 공무원 부문의 의무고용 미달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시험 절차부터 전문직 채용까지, 장애인 공직 진입의 문턱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시험 응시 과정의 부담부터 직군별 채용 여건까지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응시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관련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미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응시자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상급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해 검사비 부담까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2026.10.07.).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구분모집에서도 계획한 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더라도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거나, 필기시험 과락과 응시 포기 등으로 실제 선발 인원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직위와 근무환경에 따라 지원 여건이 다르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별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9.20.).
여기에 전문 자격과 특정 근무 여건을 요구하는 직군에서는 장애인 채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낮아진 배경으로 국방부 군무원과 국립대 교수를 지목했습니다. 격오지 근무가 많거나 학력·연구실적 등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직군이 고용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채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머니투데이, 2026.09.20.).
교육청 역시 교원이 공무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이 되려면 교원 자격을 갖추고 전공별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는 다른 채용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에이블뉴스, 2026.10.02.). 실제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25%에 그쳤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은 약 60억 9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원도민일보, 2026.10.07.). 이처럼 공무원 장애인 채용의 어려움은 시험 편의지원 문제뿐 아니라 지원자 확보, 전문인력 양성, 직군별 채용 구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과 채용 이후 인사관리의 사각지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새로운 직무 발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교육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와 처음으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교원의 양성과 임용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교원 분야의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 운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2.).
직무 발굴을 실제 고용 확대로 연결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조사하고, 행정·시설관리·특수교육 업무 등을 지원하는 '동행실무사' 직무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공무원 분야 장애인 일자리 정원을 기존 173명에서 244명으로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무고용률 미달로 약 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 2026.07.22.). 강원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의 장애인 직접고용과 연계고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업 연계를 포함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강원도민일보, 2026.10.07.).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기관의 구체적인 고용 개선계획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는 의무고용률 미달 지적에 대해 미준수 기관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연합뉴스TV, 2026.10.04.).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과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경향신문, 2026.09.16.).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장애인을 채용한 이후의 근무환경과 승진 기회에 대한 관리도 새로운 과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 문체부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전체 평균 5년 3개월이었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11년 7개월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19개 중앙부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승진 관련 통계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7.).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직무 배치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지적됐습니다(머니투데이, 2026.10.07.). 승진 소요 기간의 차이만으로 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와 경력 발전에 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채용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직생활을 위한 변화
최근 교육청 간 협력이 시작되고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을 통해 실제 고용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 사례는 기존 업무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는 노력이 장애인 고용 확대와 부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연합뉴스, 2026.07.22.). 다만 공공부문 곳곳에서 의무고용률 미달과 부담금 납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채용 실적뿐 아니라 기관별 미달 원인과 개선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 방식과 시험 편의지원 제도의 개선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선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으며(연합뉴스, 2026.10.01.), 장애인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증명서 등을 활용한 시험 편의지원 절차 간소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10.07.). 교원과 같이 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채용 단계에만 집중하기보다 장애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임용을 연계하는 접근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2.).
적합 직무 발굴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와 지원자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경향신문, 2026.09.16.), 기존 업무를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스경제, 2026.09.11.). 부산시교육청의 동행실무사 운영과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교원지원단 사례는 직무 발굴과 업무 수행 지원을 통해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관심을 채용 이후의 근무와 승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에 격차가 나타나고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채용·근무·승진·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7.).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는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에서 출발하지만, 채용된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반복적인 의무고용 미달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채용 과정의 장벽 해소, 직무 발굴, 공정한 인사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정책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