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후천적 장애, 막막한 일상 복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은 전체 장애인의 88.1%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질환이 58.1%, 후천적 사고가 29.9%인 반면 선천적 원인은 11.9%에 그쳐,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기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계일보, 2024.04.30.). 이처럼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은 척수장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절단장애, 시각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장애 발생 이후 변화된 삶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중도일보, 2026.02.24.).
그러나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장애인은 장애 발생 이후 신체기능의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과 주거,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한국사회복지저널, 2026.10.09.). 특히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신문, 2025.12.23.; 에이블뉴스, 2026.08.28.).
중도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장애 발생 직후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신체와 생활환경에 적응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의료재활과 사회복귀 사이, 전환재활 지원체계의 공백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연속적인 재활체계의 부족이 지적됩니다. 병원에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더라도 퇴원 이후 필요한 일상생활 적응과 심리·사회적 재활이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서울신문, 2025.12.23.).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념이 '전환재활'입니다. 전환재활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에서 심리·사회·교육 재활을 아우르는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중도일보, 2026.02.24.). 그러나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전환 단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중도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인 적응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관련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방문재활, 일상홈·전환홈과 동료코치,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기관과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퇴원 이후의 일상생활과 직업·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중도장애인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경기일보, 2025.12.08.), 현장에서는 전환재활 사업을 확대하려 할 때마다 그 필요성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결국 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각각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두 영역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추진과 지역 사업 확대, 여전히 남은 지원 격차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학업·직장 복귀 훈련, 자조모임 지원, 가족·보호자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서울신문, 2025.12.23.). 충남도의회도 올해 1월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과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습니다(쿠키뉴스, 2026.01.21.; 공뉴스, 2026.01.21.). 경상남도에서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3월 의결되면서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중도일보, 2026.02.24.; 에이블뉴스, 2026.10.08.).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회복귀 지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는 운전재활 프로그램과 실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 적응을 준비하는 사회복귀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9월에는 사회복귀홈 7호 운영 사례가 소개됐습니다(한방통신사, 2026.09.30.; 뉴스경남, 2026.09.30.). 또한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2017년부터 중도 척수장애 당사자를 재활코치로 채용해 장애 수용과 의료진과의 소통,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해 온 사례로 소개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그러나 조례가 곧바로 충분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넓은 지역 면적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별도의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제외됐습니다(경기일보, 2025.12.08.).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도 퇴원 이후에야 서비스 연계가 시작되는 방식으로는 입원 중부터 필요한 사회복귀 준비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지자체의 조례와 현장 사업은 전환재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병원·지역사회 연계 강화
최근의 조례 추진과 현장의 시도는 중도장애인의 퇴원 이후를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공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있고 의료·복지·고용 서비스가 분절돼 있어,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전환재활의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체계 정비와 예산 확보, 전문가 양성, 당사자 참여, 사회인식 개선과 함께, 기존 재활의료기관 중 권역 허브를 선정해 국립재활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자립생활센터 등을 협약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전환재활 체계'가 제안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또한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복귀 과정을 책임지는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의료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일상생활 훈련과 주거, 직업, 심리·정서 지원이 서로 연계되어야 합니다(한국사회복지저널, 2026.10.09.). 이러한 연결 장치의 한 방안으로, 의료·통합돌봄·고용 계획을 하나로 묶는 '1인 1계획', 입원부터 퇴원 후 12개월까지 책임기관과 담당자를 유지하는 '전환 코디네이터', 입원 단계부터 퇴원 이후를 준비하는 통합돌봄 설계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재활코치를 다학제팀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양성과정에 중도장애인 재활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중도장애인은 과거 직업 경험을 가진 사회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사회복귀 지원은 소비나 시혜가 아닌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이블뉴스, 2026.10.08.). 아울러 장애 발생 이후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한국사회복지저널, 2026.10.09.). 퇴원이 재활의 끝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전환재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