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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story] 시각장애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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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인권증진법률지원사업 면접교섭권을 유지하게 된 시각장애인 아버지 법률지원사업 상담사례
지난 2014년 여름,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자녀 면접교섭권 유지를 위해 법률상담을 신청했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면접교섭권’이 허가된 시간 외에 자녀들을 만나러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상담사례와는 무관하며, 전북도민일보 2014년 9월 11일자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 본 이미지는 상담사례와는 무관하며, 전북도민일보 2014년 9월 11일자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유도했지만, 경찰에 해당 내용이 접수되어 조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조서 작성 시 글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이 필요했고,

조서작성 과정에서 자녀 면접교섭권에 영향이 있을 것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단은 상담 신청자의 동행인이 되어 장애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서를 통해 아이들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자주 볼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을 뿐 다른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담자로부터 그간의 억울함과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다며 소식을 전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안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 자녀 면접교섭권에 영향을 받거나, 동행인이 없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를 이유로 법률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지원 문의 | 지원기획팀 02-639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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