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커다란 변화
재단의 사업과 재정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재단-투명경영-연례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6399-6237) 또는 이메일(master@kfpd.org)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기부 온라인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기부자님의 편리한 기부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나의 후원’ 탭에서 기부자님의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희망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1) 기부금액 변경 : [홈페이지 로그인] → [납부정보 변경] 에서 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 정보변경 : [홈페이지 로그인] → [기본정보 변경] 에서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탈퇴하기]에서 회원 탈퇴를 요청하시거나,
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02-6399-6237)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후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탈퇴 요청 시 기부금영수증 및 재단 소식 수신 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기부 방법
- 정기기부 : 매월 지정한 날짜(5, 15, 25일)에 원하는 기부금액을 약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 일시기부 : 원하시는 때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장애인 공익사업에 기부됩니다.
[기부금 결제 방식]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문자기부(#0420), ARS기부(060-700-0420), 포인트 기부(네이버 해피빈, 신한카드 아름인, 농협카드)
- 기념일 기부 : 생일·취업·결혼·졸업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업기부 : 기업·기관에서 후원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기획·연계·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체기부 : 단체나 모임(학급·동아리·팬클럽) 이름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기부증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재능기부 : 사진, 그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물품후원 : 물품 기증과 문화공연 관람 티켓 등의 기부 시 필요한 곳에 배분하여 나눔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자원봉사
- 수시 참여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인 공익사업에 사진촬영, 통역, 번역, 행사지원 등의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를 통해서 모집하며,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모금홍보팀(02-6399-623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기부 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직접 선택해주신 지정결제일(5, 15, 25일)에 출금됩니다.
만약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기부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1회에 한하여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계좌 및 카드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모금홍보팀(02-6399-62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규 감사 카드 | 첫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와 함께 재단 소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우편물 수신 거부 시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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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 한국장애인재단의 소식지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합니다. (이메일) |
연례보고서 | 한 해의 사업과 나눔 소식, 재정보고 등 한국장애인재단의 활동 정보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념품 선물 | 5주년, 10주년 정기기부자 및 고액기부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 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발급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02-6399-6237, master@kfpd.org)으로 연락주시면, 기부자님의 정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 발송드립니다.
※ 연간 접수된 기부금 내역을 기준으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자님은 매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
기부내역 조회 및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근로자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요건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종류 | 공제대상 | 이월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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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가능여부 | 이월공제년수 | |
지정기부금 | O | O | O | 10년 |
다만, 기부자님이 직접 기부금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또는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 이내 기부금까지 이월공제 가능하오니, 혹시 공제한도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
기부금 공제한도 | 기부금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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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소득금액의 10%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개인 | 종합소득금액의 30%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2)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고 분
기부금 공제한도 | 기부금 공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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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소득금액의 10% |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개인 | 종합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유형 코드번호는 40번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