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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story] 장애인 사립학교 법률 상담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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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인권증진법률지원사업 장애인 사림학교 법률상담 이야기 법률지원사업 상담사례


한국장애인재단으로 법률지원사업 상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신청자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특수학교인 명수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였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명수학교에 두 개의 건물이 있으며, 우천 시 장애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건물사이 지붕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아

학교, 교육청 등에 요구하여 구청으로부터 예산편성 약속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수학교 측에서 소방법위반으로 지붕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한국장애인재단으로 법률상담문의를 해 온 것입니다.


명수학교전경


조사결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비교표’에 설치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지붕을 덮는 것이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으나 두 건물이 연결되면 화재 시 불이 옮겨질 수 있어

연결된 두 개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취급하게 되어 평수가 늘어나 다른 소방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붕높이가 6m이상으로 옆이 트여 있을 경우에는 연기가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환경을 보고 검토해야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눈,비 가리막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두 건물을 합한 평수에 맞는 소방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설치자체가 법률위반은 아니며, 예산을 확보할 때에 공사비 외에 소방시설에 필요한 예산까지 확충하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며 법률상담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명수학교 학부모님과는 2014년 동안 좀 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법률상담 이후 명수학교는 설립자의 자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쇄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자녀학습의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학교의 공립화와 함께 만약 어려울 경우 자녀들을 인근 특수학교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무단폐쇄에 의해 큰 고민을 안은 학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명수학교의 공립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4년11월에는 명수학교의 공립화라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습니다.

명수학교는 서울시내에서도 몇 안되는 발달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특수학교입니다.

학교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명수학교가 공립화가 되어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되어 오랫동안 장애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다음이 차별로 되지 않게, 가능성을 이어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 한국장애인재단이 되겠습니다.



법률지원문의 | 지원기획팀 02-6399-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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