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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원사업 선정단체 수정사업계획서 및 공통제출서류안내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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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원사업 선정단체 수정사업계획서 및 공통제출서류안내




2011 지원사업 선정단체에서 보내주실 수정사업계획서, 지급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있는 "지원사업 선정단체"(바로가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선정단체 안내공문은 "지원사업 선정단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송부해 드렸습니다.


공문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 「수정사업계획서」와 「지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어 공통제출서류와 함께 2월 16일(수)까지 재단에 도착될 수 있도록 등기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주신 서류검토 후 계약서와 지원사업 진행지침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계약서 해당위치에 직인을 날인한 후 재단에 송부하시어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에 1차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사오니 서류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선정단체" 홈페이지에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어 온라인 상에서도 입력작업을 하셔야 하며, 첨부파일로 업로드 한 「수정사업계획서」와 「지급신청서」를 한글파일로도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입력페이지에는 수정사업계획서에 지급신청서내용 일부를 작성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입력한 내용 중 수정사업계획서 해당내용 및 지급신청서 해당내용(1차지원금 신청금액,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은 공지사항에 첨부화일로 업로드 한 ‘수정사업계획서’와 ‘지급신청서’ 한글화일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문과 다른 공통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사업계획서는 수신하신 공문 상의 '심사의견 및 예산삭감의견'에서 제시된 사항만을 반영하여 해당부분을 수정하여 추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이 시작된 뒤 공문과 함께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될 ‘지원사업 진행지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차 지원금 지급신청은 총지원금의 70%를 신청하시며, 만일 이를 초과해서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1차지원금 지급 초과신청 사유서(첨부파일)」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양식예시’도 "지원사업 선정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업계획서」는 온라인제출과 함께 한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도 보내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제출순서를 참고하시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문

2. 수정사업계획서(재단이 보낸 공문에 제출필요라고 되어 있을 시)

3. 지급신청서

3-1. 1차지원금지급초과신청사유서(70%이상 신청의 경우)

4. 통장사본

5. 체크카드사본

6. 이행보증보험증권(지원금 1,000만원 이상 선정되었을 시)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