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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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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출시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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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출시, 하나면 ok!
2014년 12월 2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와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신청을 읍·면·동에 하면 됩니다.
이번에 발급신청을 받는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 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신청 개시 이후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시에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장애인 본인이 방문신청 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인 포함)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할 수 있으며 발급받는 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4천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자세한 신청방법을 주소지 읍·면·동 및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통합 복지카드(신용·체크)의 사용액 중 일부(0.1%)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되며 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사를 통해 본 재단에 전달됩니다. 전달된 기금은 장애인공익사업(허브나눔)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