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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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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사례 접수 안내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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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2016 긴급지원사업공고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재해·화재 및 천재지변에 준하는
장애인관련분야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의료·생계 등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례관리 기관의 신청을 통해 연중수시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내 등록 장애인 
지원예산 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분야 천재지변에 준하는 긴급 상황 및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의료, 생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 
신청기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연 기준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과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또는 사후심사) → 최종발표 → 지원금·물품 지급[전달식] →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현장 심사 장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현장심사를 사후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긴급지원수요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방식 채택 → 지원금 지급 전달식 진행
물품지급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긴급지원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리 물품 구입 → 지원물품 전달식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재단양식), 긴급지원 수요자 수기(또는 편지),  수요자 계좌로의 이체영수증(또는 구매영수증, 구매물품 사진) 제출
유의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연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
·동일한 긴급지원 수요자에 대한 동일 사유의 긴급지원은 당해 연도 1회만 지원가능
·동일한 사유로 타 기관의 후원을 받은 경우, 재단의 지원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후원정보(기관명, 금액, 일자 등)를 공유할 것
사업기간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연중수시)
접수기간 2016년 12월 9일(금)까지 ※ 심사 및 진행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20일 전까지만 접수함
접수방법 제출서류 일괄 이메일 접수 (planning@herbnanum.org)
제출서류
1) 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사본
2)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재단양식)
3) 증빙서류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 긴급지원 사례에 따라 제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을 인정할 경우 서류 사후 제출 여부 협의 가능
문의 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 (02-6399-6234)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