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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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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나눔] 생활용품 신청 안내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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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지원안내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나눔
신청대상 장애인 복지사업 및 활동을 행하는 장애인 단체, 기관, 시설 (복지관, 특수학교 포함)
지원품목 생활용품 (섬유유연제, 향기지속제, 방향제, 영유아용 칫솔)
세부일정 일정 내용 2016. 6. 3(금) ~ 6. 10(금) 접수기간 2016. 6. 28(화) 선정 발표 2016. 6. 29(수) ~ 7. 8(금) 물품배분 2016. 7. 22(금) 인수확인서,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준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가 등록된 장애인기관 및 생활시설 생활용품의 필요성이 명확한 기관/시설(프로그램 등) 1. 우선순위 ㆍ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중증장애인 지원 프로그램ㆍ장애인 영·유아시설, 어린이집 ㆍ입소자 생활시설(일시보호시설 포함)ㆍ영·유아가 포함된 장애인 가족(영·유아 : 0~4세)ㆍ한국장애인재단 지원 경험 검토 후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지원제외 ㆍ바자회 등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경우ㆍ기관이나 시설의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ㆍ자원봉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일 경우ㆍ외부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일 경우ㆍ본 사업 지원 시설 중 결과보고 미제출 및 사용처가 불량한 경우ㆍ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ㆍ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ㆍ사업장의 위치가 같고, 독립회계를 하지 않는 동일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는 1개 시설만 지원함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기관 확인서류 이메일 제출(master@herbnanum.org) (이메일 제목 예: 물품나눔신청_기관명)
※기관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기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청수량작성방법 지원하는 대상의 인원을 기준으로 박스(box) 또는 개수 단위로 기입 ㆍ장애인 기관의 자립 프로그램 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장애인가족 인원 ㆍ재학생 대상으로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특수학교 학급/학우 인원 등 물품 구분 box별 수량 세탁용품 생활용품 영·유아용 칫솔 섬유유연제 (1개 = 약 10회 분량) 향기지속제 (1개 = 약 2회 분량) 비치형 방향제 차량 방향제 12~24개월 2세~4세 24개입 30개입 낱개 6개입 96개입 96개입
협조 및 주의사항 ㆍ지원 물품은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수령 또는 택배 수령을 하는 것으로 하며, 택배 수령을 받을 경우 착불로 배송됨 ㆍ물품 수령 후 인수증, 결과보고양식은 선정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임 ㆍ지원 물품의 사용이 이윤 추구 용도로 사용되는 등 지원 의도가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추후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한 지원이 일체 불가함
※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는 ‘탈취제, 방향제’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분되는 물품 중, 방향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신청 및 배분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모금홍보팀 김진실 사원 02-6399-6237, master@herbnanum.org
장애인 기관(복지관, 단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 시설(거주, 이용시설 등)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