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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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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간,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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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2017 지원사업 중간, 최종 보고서 제출안내

 



1. 중간보고서

1) 작성기준 : 사업시작일 ~ 630일의 사업경과 상황까지

2) 온라인보고서 작성기간 : 2017630() ~ 714() 24시까지
(온라인 보고서 참고를 위해 온라인은 6월 1일부터 오픈할 예정임)

3) 등기우편자료 제출기한 : 2017717() 오후 6시까지(도착일 기준)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되며, 제출일을 14일 초과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2년 이상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중간보고서 미제출 해당 단체

- 총 사업기간(사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개월 미만인 사업
- 2017년 7월 31일 이전 사업이 종료되는 단기 사업
- 2017년 7월 1일 이후 사업이 시작되는 하반기 사업

5) 제출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13~17

6) 작성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60~69

 

 

2. 최종보고서

1) 작성기준 : 201771~ 사업종료일 경과까지 보고

2) 온라인보고서 작성기간 :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단체마다 사업종료기간 상이]

3) 등기우편자료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 오후 6시까지(도착일 기준)

4) 제출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18~22

5) 작성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71~82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되거나 2차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됩니다. 제출일을 14일 초과할 경우, 향후 지원제외 조치됩니다.

 

 

3. 정산보고서

1) 작성기준 : 2017년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2) 작성방법 : 사업종료 직후 통장잔액 0원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제출

지원금과 이자를 모두 집행하여 반납잔액이 없을 시에도 제출

3) 반납계좌 : 신한은행 140-009-105563 ()한국장애인재단

- 잔액반납 시 통장예금주명입금자명으로 하여 이체

(이자 포함 잔액총액에서 이체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 단체 잡수입 처리 가능)

4) 제출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23

5) 작성안내 : 선정단체 교육책자 P. 69~70

 

 

온라인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한글 양식을 따로 첨부하시지 않습니다. 첨부된 한글양식은 사전준비 및 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양식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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