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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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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사례접수 안내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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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긴급지원사업 공고 
한국장애인재단은 재난․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2019년 긴급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국내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지원)
지원예산 : 건당 최대 300만원 [예산 차액 분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지원분야
- 자연재해·재난피해(화재, 태풍, 홍수, 지진 등)지원
- 의료비 지원(수술 등 긴급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지원불가
- 주거환경개선·생계지원
※ 주거환경개선·생계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주거환경개선지원의 경우에 이주를 위한 주거비용 신청은 지원불가(예: 보증금)
유의사항
-개인적인 가계부채, 빚, 채무 상환 목적 신청은 지원불가
-이전에 재단에서 긴급지원 받았던 대상자는 지원불가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지양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제한 또는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신청기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연 기준, 기관당 1명 지원)
·접수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1월 (연중수시)
※신청 접수 및 진행건수에 따라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괄 이메일 접수 (planning@herbnanum.org)
·제출서류
1)신청기관 공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사본
2)긴급지원사업 신청서 (재단양식), 견적서 등 지원금 활용계획서※최대한 상세히 작성
3)증빙서류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긴급지원 사례에 따라 제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을 인정할 경우 서류 사후 제출 여부 협의 가능
·진행절차
사례관리기관 신청
유의사항 기관당 연 1명만 지원가능(기선정 대상자는 접수 불가)
동일한 사유로 타 기관의 후원을 받은 경우, 재단의 지원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후원정보(기관명, 금액, 일자 등)를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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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검토
접수한 신청서를 토대로 긴급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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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심사
(서류심사)
재단 내·외부 장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후,
지급 및 전달식 진행
지원금 지급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긴급지원수요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지원금 지급 전달식 진행
물품 지급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기관에서 긴급지원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리 물품 구입 → 지원물품 전달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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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재단양식), 긴급지원 수요자 수기(또는 편지), 수요자 계좌로의 이체영수증(또는 구매영수증, 구매물품 사진) 제출
·문의 : 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 (02-6399-6234)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받기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