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기부자 정보 확인하기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개인 기부자 : 성명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기업(사업자) 기부자 :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 확인 방법
- 전화 : 모금홍보팀(02-6399-6237)
- 홈페이지 : 재단 홈페이지 우측 상단 "[ 로그인 ]" > 기본정보변경
※ 무통장 입금의 일시기부
- 무통장 입금의 일시기부자님께서는 입금일, 기부금액(입금액), 기부자 성명(입금자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를 알려주시면 확인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개인 기부자)
- 개인 기부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된 경우,
2022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1년 기부내역을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이메일 요청
- 모금홍보팀(02-6399-6237)로 전화 주시면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드립니다.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3.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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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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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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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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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합산금액 1천만원 이하 : 15%
기부금 합산금액 1천만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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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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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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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영수증 FAQ
Q. 가족의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지난 연도의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제출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기부자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에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합니다.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모금홍보팀(02-6399-6237)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기부금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모금홍보팀 02-6399-6237 / master@herbnan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