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장애의 재해석 논문발표회가 이룸센터에서 19일 2시에 열렸다.
한국장애인재단이 11월 19일 늦은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0 장애의 재해석 논문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논문발표회는 지난해 말 공모한
2010 장애의 재해석 논문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 선정된 4팀의 연구자들이
8개월 동안 진행한 각자의 연구물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네 가지 연구물은 ‘장애인관련 세법상 규정정리 및 세제 개편안 제시’,
‘장애인가구의 빈곤화 메커니즘: 편중된 계급분포와 계급의 하강이동’,
‘한센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장애인 권리협약 제18조, 제19를 중심으로’,
‘자살은 질병인가 : 한국 사회 자살의 의료화 현상에 대한 소고’ 등이다.
먼저 ‘장애인 관련 세제개편안 제시’를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양태, 홍재훈 씨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못지않게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와같은 근거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이다.
이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주가 관계기관에 경제적 지원(37.5%) 외에도
각종 세제지원(28.3%)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세제지원의 장점으로
△조세지원은 법규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예산을 통한 보조금이나
금융지원의 경우처럼 정부가 수혜대상을 심사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정부의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조세지원은 행정적 절차가 단순하고 관여 기관이 적어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혜자의 입장에 서도
제시해야 할 증빙서류가 적다는 점 △조세지원은 법규에 따라 자동으로 집행되므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점 △조세지원에 비해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은
차별성이 높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꼽았다.
김양태 씨는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세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본 연구자가 주장한 세제개편안이 계기가 되어
장애인의 경제참여도가 증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장애인 가구의 빈곤화 메커니즘’은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성민 연구원이 발표했다.
이 주제는 장애인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활동이 전체적인 계급구조의 변동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 아래 그 과정을 탐색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실정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 가구주들이
자영업계급이나 미숙련서비스계급에 몰려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이들 계급의 전반적인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더욱 우울한 현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계급에 있던 가구주들마저도 1998~2006년 사이에 미숙련서비스계급이나 실업으로
계급하강이동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 가구주 221명을 대상으로 빈곤 정도를 파악한 결과 9년(1998-2006)
중 3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약 51.1%, 4회 이상인 비율은 약 41.1%였으며 그중에서도
만성 빈곤율이 상당이 높았다. 또한 현저한 빈곤상태를 의미하는 최빈곤을 4회 이상 경험한 가구의 비율도
약 15.8%에 달해 비장애인 가구주의 6.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계급분포 측면에서 빈곤화 메커니즘을 탐색한 결과, 장애인 가구주는 비장애인보다 자영업과
미숙련서비스계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2001년 사이 전체 가구주의 자영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영업계급 내부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었을 것이고, 이 역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가구주의
빈곤을 촉진했으리라고 추측했다.
계급이동의 관점에서 빈곤화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분석 시점에서 실업에 처한 집단은 이후로도
다른 계급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같은 실업 내에서 극빈과 빈곤, 비빈곤 상태를 오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원은 “이상의 계급이동 궤적은 장애인 가구가 상위 계급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미숙련서비스계급이나 실업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크고 계급이동도 잦아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빈곤화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의 빈곤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속한 자영업과 미숙련서비스계급
내 빈곤에 취약한 집단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인 ‘한센인 거주 이전의 자유’는 숭실대학교 김남구 씨가 발표했다. 김 씨는
“인도나 탄자니아는 법적으로 한센인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77.2% 한센인이 이미 장애인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한센인을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한센인은 말초신경장애를 겪는 장애인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체적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발표자료를 보면 전염력이 상실된 ‘한센인’은 더 이상 ‘한센인’이 아니다.
이는 결핵을 완치한 환자를 결핵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한센인’을 낙인화했다는 것.
‘한센인’에 대해 질병의 패러다임으로만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인간의 권리보다는 질병의 완치와 전염의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보니 한센인은 목욕탕, 이발소 등의 출입이 통제되고 정착마을 등으로
강제격리되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김 씨는 “최근 정부가 ‘한센인’ 정착마을의 거주권 개선이나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신경쓴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정착마을의 정책적 방향은 단지 정착마을 내에서만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지역사회서비스동참의 원리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와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주제인 ‘자살은 질병인가’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최선희 연구원이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을 갖는 자살을 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환원시키는
우리 사회 자살 예방책은 개인의 치료에만 문제 해결을 한정하게 되며, 결국 과도한 의료적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사회 현상을 의료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의료화 현상은
‘의학전문직 종사자와 제약회사의 이해관계, 건강보험 미적용, 의학적 정의에 도전하고자 하는
집단의 부재 등’이 낳은 현상이며, 이는 사회문제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막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문제에 국가가 정신보건사업이라는 제도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의 수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현상 해결보다는 개인의 정신건강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집단의 특징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이며,
이들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상대적인 박탈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급격하게 와해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적 접근은 이런 사회문제를 은폐시킨다.
최 연구원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예방사업이나 정신건강의
정기검진 등의 의학 정책 위주로 실시됨으로써 빈곤,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개입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낙인이 또 다른 양태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따라서 자살예방대책이나 관련 법안의 도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학계 외부의 목소리와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내년 논문지원사업 '장애의 재해석'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www.hubnanum.org)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