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대치동 율촌 회의실에서 이채필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왼쪽 2번째부터)과 신성택 온율 이사장, 박은수 율촌 고문변호사, 강희철 율촌 대표변호사가 무료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장애인재단]>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장애인재단은 20일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법률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장애인재단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율이 온라인 법률 상담과 자문을 맡게 된다. 온율은 율촌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이채필 장애인재단 이사장은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다”며 “이번 사업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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