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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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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모집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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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신일자

2023. 11. 3.(금)                                                  

담당자

  모금홍보팀 이경은 주임(02-6399-6237, keun@kfpd.org)                                           

     연구기획팀 장진영 주임(02-6399-6235, research@kfpd.org)                                          


 


한국장애인재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모집





□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은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6(월)부터 11.17(금)까지로 4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시설이나 기관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참여자 유형별 욕구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한계 고찰을 통해 2024년에 있을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 운영된다. 


□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아래 유형을 고려하여 각 지원기관별 25명의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형 1)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50명

  ▪(유형 2) 서울형 추가활동급여 수급자 - 30명

  ▪(유형 3) 활동지원급여 미수급자 - 20명


□ 신청방법은 지원기관에 모의적용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1부, 복지카드 사본1부)와 제출하면 되며,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개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한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 참여자는 11.30(목)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는 최종 선정 후 개인예산제 참여자 기초교육과 욕구사정를 위한 상담(내방·유선 등)과 자기주도지원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한국장애인재단(02-6399-6235, http://kfpd.org) 및 각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