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공사 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나. 위 치 : 서울시 일원
다. 사 업 량 :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제거 등
라. 공사기간 : 2024년 6월 30일 이내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 기 초 금 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35,865,000 | 35,865,000 | 32,604,545 | 3,260,455 | |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입찰개시일시 : 2024. 4. 9. 14: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4. 4. 9. 15: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4. 9.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공사 수의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2020.6.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직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1).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기타 관련 사항은 지원사업팀(☏ 02-6399-6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