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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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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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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신일자

2025. 4. 1.(화) 

담당자


  모금마케팅본부 황신아 매니저(02-6399-6237, master@kfpd.org)

지원사업본부 김세연 매니저(02-6399-6234, kimsy5428@kfpd.org)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



□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이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한달간 제8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다.


□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인증된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27명의 합격자가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이번 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연수교육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2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 영상제출),  3단계 연수(4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 자격취득과정의 1단계 필기시험은 5개 과목(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의 40개 문항 중 7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2단계 실기시험은 3~5분간의 강의 시연 영상을 제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 연수교육은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애인재단 홈페이지(www.kfpd.org)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 : 지원사업본부(02-6399-6234)


[사진] 제8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