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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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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4.08.13 ~ 2024.08.30

  • 결과 발표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절차

신청 접수, 참여자 선정, 개인예산 계획수립, 개인예산 계획 심의 및 통지, 이의신청,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및 정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만 18세에서 만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접 어려운 경우 가족, 후견인 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8월 13일(화) ~ 30일 (금)

- 우편, 현장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

- 온라인접수 : research@kfpd.org 

- 팩스 접수 : 02-6399-6238 


▪문의처

 - 사무처 : 한국장애인재단 02-6399-6235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36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42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70-5202-0530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847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63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6926-6911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02, 070-7947-0131(영상전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내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최대 240만 원 한도(월 최대 40만 원, 6개월간)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첫째, 현재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기존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한 서비스가 기존 제도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서비스. 장애정도, 유형, 중복 여부 등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셋째,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특수한 서비스. 비장애인 또는 모든 장애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넷째,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예상되는 서비스. 예상되는 변화가 긍정적이며, 성과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