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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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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예외적 인정을 중심으로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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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원, 김민지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5권 제1호ㅣ2024.6ㅣ111-130



초록


2022년,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J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비밀녹음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와 예외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해당 법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Ⅱ).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Ⅲ),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핀 후, 웹툰작가 J씨 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적용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Ⅳ). 요컨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지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거나 상황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자폐성ㆍ발달장애인, 또는 신체적 최중증장애인 등 방어 및 증거수집 등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 등이 피해아동을 통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제어: 비밀녹음,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