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장애 패러다임 변화 주도
민진홍, 김연수ㅣ한국장애인재단ㅣ「장애의재해석」ㅣ제6권 제1호ㅣ2024.06ㅣ53-73
초록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는 장애에 대한 특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내포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및 주거정책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율적인 개인이 갖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시민권적 지위 및 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 인은 관련 명칭이나 법제화 과정에서 서비스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시설 중심 사회서비스에 분리되어 지역사회 접근 및 기회가 제한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후에 장애인 주거정책이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었으나, 주거권 보장이 시민권의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제어: 장애인, 시민권, 주거권, 시설, 주거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