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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권리헌장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선한 마음을 몸소 실천하신
모든 분들의 고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한국장애인재단 기부자님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기부자 권리헌장

  • 하나,

    기부금액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 그 자체로 적합한 감사와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둘,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기부금품을 운영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셋,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 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넷,

    자신의 기부에 대하여 재단에 자유로이 문의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섯,

    선의의 목적으로 기부에 대한 소식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의 의사에 따를 것입니다.

  • 여섯,

    기부금품을 관리하는 재단 관계자의 신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일곱,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