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장애 패러다임 변화 주도
[2022.05.02. 제정]
[2025.04.14.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학술지 명칭 및 언어)
본 학술지의 명칭은 「장애의재해석(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으로 하며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한다.
제2조(논문 주제)
장애 관련 학문과 주제 혹은 이종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로 장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시사점을 주는 연구로 한다.
제3조(발간)
① 발간 일정은 연 2회 정기적(6월 30일, 12월 31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접수 기간은 심사 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로 아래와 같다.
1. 6월 30일 발행본 : 4월 15일
2. 12월 31일 발행본 : 10월 15일
③ 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한다.
제2장 논문투고
제4조(투고자격)
「장애의재해석」은 한국장애인재단의 기관지로서 투고자격에 제한은 없다. 단,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제5조(투고의 원칙)
① 원칙적으로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② 단, 기발표된 연구결과물(보고서, 저서,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자료의 축약본이나 후속 저작물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투고할 수 있다.
③ 본 기관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투고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④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 정책을 위해 논문유사도 결과확인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1),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④항의 사항을 위반할 시 해당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투고제한)
① ‘게재 불가’판정 논문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재투고가 가능하다. 단, 이전 논문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아래 ③항의 산출방식에 따라 1년에 200%까지 게재 가능하며, 동일 저자가 동일 권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비율 합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인정비율은 저자 수에 따라 단독저자 100%, 2인 50%, 3인 40%, 4인 30%, 5인 이상 20%로 산출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투고할 수 없다.
⑤ 투고한 논문이 학회지의 논문 주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논문제출)
①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서약서, 논문유사도 결과확인서를 같이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한다.
② 논문작성법은 「장애의재해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는 없다.
④ 투고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④항의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제9조(저작권)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재단에 있으며, 한국장애인재단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② 투고논문의 주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1]를 논문 투고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제10조(작성요령)
① 논문의 매수는 초록과 참고문헌을 모두 포함하여 논문작성법에서 제시한 양식에 의하여 최대 30매 이하로 제한하며 30매 초과 시 투고할 수 없다.
② 원고작성은 논문작성법과 같으며, 논문작성법 이외의 원고작성은 APA 양식에 준한다.
③ 논문작성법에 따라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1조(심사)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장애의재해석」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논문작성법
제12조(논문 집필 순서)
①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여야 한다.
1. 논문 제목
2. 성명(소속은 각주로 작성)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B5 1/2매 내외)
4. 중심단어(6개 이내)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B5 1/2매 내외): 논문 제목, 성명(소속은 각주로 작성), 본문 순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9. 부록(필요한 경우)
② ①의 2. 성명(소속), 7. 영문초록의 성명(소속)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최종본에 기술한다.
③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본문 항목별 번호 순서)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ⅠⅡⅢ,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제14조(논문작성 기준)
① 논문의 분량은 30매 이하로 작성한다.
② 논문작성은 한글 2010 이상(.hwp)으로 한다.
③ 용지설정
용지 종류 | 용지 방향 | 여백주기 | ||||||
위쪽 | 머리말 | 왼쪽 | 제본 | 오른쪽 | 꼬리말 | 아래쪽 | ||
B5 (182×257mm) | 좁게 | 15mm | 20mm | 23mm | 0mm | 23mm | 15mm | 18mm |
④ 글자 및 문단 모양
구분 | 스타일명 | 글자 및 문단 모양 | ||||||
글꼴 | 크기 | 장평 | 자간 | 줄간격 | 정렬 | 들여/ 내어쓰기 | ||
권호/표기 | 상단 | KoPub돋움체 Light | 10 | 100 | 0 | 160 | 양쪽 | - |
머리말 | 머리말(짝수쪽) | KoPub돋움체 Light | 9 | 100 | 0 | 150 | 왼쪽 | - |
머리말(홀수쪽) | KoPub돋움체 Light | 9 | 100 | 0 | 150 | 오른쪽 | - | |
국문초록 | 논문 제목 | KoPub바탕체 Bold | 18 | 100 | 0 | 160 | 가운데 | - |
논문 부제목 | KoPub바탕체 Light | 16 | 100 | 0 | 160 | 가운데 | - | |
저자명 | KoPub돋움체 Bold | 10 | 100 | 0 | 160 | 오른쪽 | - | |
초록 본문 | KoPub바탕체 Light | 9.5 | 100 | 0 | 160 | 양쪽 | 들여쓰기10pt | |
초록 주제어 | KoPub돋움체 Bold | 9 | 100 | -5 | 160 | 양쪽 | - | |
본문 | Ⅰ. 제목 | KoPub바탕체 Bold | 14 | 100 | 0 | 300 | 가운데 | - |
제목 | KoPub돋움체 Bold | 12 | 100 | 0 | 250 | 양쪽 | - | |
1) 제목 | KoPub바탕체 Medium | 10.5 | 100 | 0 | 200 | 양쪽 | 들여쓰기5pt | |
(1) 제목 | KoPub바탕체 Medium | 10.5 | 100 | 0 | 200 | 양쪽 | 들여쓰기10pt | |
① 제목 | KoPub돋움체 Light | 10.5 | 100 | 0 | 200 | 양쪽 | 들여쓰기15pt | |
가. 제목 | KoPub돋움체 Light | 10.5 | 100 | 0 | 200 | 양쪽 | 들여쓰기20pt | |
본문 내용 | KoPub바탕체 Light | 10 | 100 | -3 | 165 | 양쪽 | 들여쓰기10pt | |
각주 | KoPub바탕체 Light | 9 | 100 | -3 | 130 | 양쪽 | - | |
표/그림 제목 | KoPub돋움체 Medium | 10 | 100 | -3 | 140 | 가운데 | - | |
표/그림 단위 | KoPub돋움체 Light | 8 | 100 | -3 | 120 | 오른쪽 | - | |
표머리 | KoPub돋움체 Medium | 9 | 100 | -3 | 140 | 가운데 | - | |
표내용 | KoPub돋움체 Light | 9 | 100 | -3 | 130 | 가운데 | - | |
표/그림 주 | KoPub바탕체 Light | 8 | 95 | 0 | 130 | 양쪽 | - | |
참고문헌 | KoPub바탕체 Light | 9 | 100 | 0 | 170 | 양쪽 | 내어쓰기 35pt | |
영문초록 | 논문 제목 | KoPub바탕체 Bold | 18 | 100 | 0 | 160 | 가운데 | - |
논문 부제목 | KoPub바탕체 Light | 16 | 100 | 0 | 160 | 가운데 | - | |
저자명 | KoPub돋움체 Bold | 10 | 100 | 0 | 160 | 오른쪽 | - | |
초록 본문 | KoPub바탕체 Light | 9.5 | 100 | 0 | 160 | 양쪽 | 들여쓰기10pt | |
초록 주제어 | KoPub돋움체 Bold | 9 | 100 | -5 | 160 | 양쪽 | - |
제15조(연구비 지원 및 학위논문 명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1]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예 2]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예 3] 이 논문은 연구자(필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제16조(저자 성명 및 소속,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작성 방법)
① 저자 성명은 논문 첫 장 제목 아래 기재하고, 저자 성명의 각주로 소속과 지위를 작성한다.
② 논문의 저자는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③ 공동연구 중 저자들 간에 주저자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④ 교신저자는 연구의 책임저자로서 논문제출 및 응답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며 주저자와 공동저자 중에서 선정하고 각주에 교신저자의 이메일을 기재한다.
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제17조(국문초록 작성 방법)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연구문제/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시사점)을 요약하여 한글 600자 또는 1/2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한다.
② 국문초록 아래에 3~6개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영문초록 작성 방법)
① 영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연구문제/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시사점)을 영문으로 요약하여 1,000단어 또는 1/2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한다.
② 영문초록은 논문 제목, 성명, 요약, Keywords의 순으로 작성하고 각주에 저자의 소속을 기재한다.
③ 영문초록 아래에 3~6개의 Keywords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본문 작성 방법)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1. [항목순서] I. → 1. → 1) → (1) → ① → 가.
2. [항목설정] I. KoPub바탕체 Bold(14pt, 가운데 정렬)
1. KoPub돋움체 Bold(12pt, 양쪽 정렬)
1) KoPub바탕체 Medium(10.5pt, 양쪽 정렬, 들여쓰기 5pt)
(1) KoPub바탕체 Medium(10.5pt, 양쪽 정렬, 들여쓰기 10pt)
① KoPub돋움체 Light(10.5pt, 양쪽 정렬, 들여쓰기 15pt)
가. KoPub돋움체 Light(10.5pt, 양쪽 정렬, 들여쓰기 20pt)
④ 표와 그림 제목은 KoPub돋움체 Medium으로 하며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와 그림의 상단 중앙에 제시한다. 표와 그림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질 경우 하단 우측에 (계속)으로 표기한다.
[예] <표 1> , <표 2> … [그림 1], [그림 2]…
제20조(문헌의 인용 방법)
① 문헌의 인용과 참고에는 내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설명의 경우에만 각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③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에는 저자명 뒤 괄호 안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표기하며, 서양 저자는 성(last name)만 표기한다.
[예 1] 홍길동(2005)은…
[예 2] Smith(2002: 52)의 연구에 의하면…
④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용 부분 끝 괄호 안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1]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7)에 의하면…
[예 2] …인 것으로 나타났다(홍길동, 2002).
⑤ 저자는 모두 표시하되 저자가 3, 4, 5인의 경우 처음 인용 이후부터는 첫 번째 저자 다음에 ‘외’, 영문저자의 경우 첫 번째 저자의 성 다음에 'et al.'을 표기한다.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부터 ‘외’, ‘et al.’을 사용하여 출처를 표시한다.
[예 1] (홍길동 외, 2003)
[예 2] 홍길동 등(2003)은…
[예 3] (Smith et al., 2005)
[예 4] Smith 등(2005)은…
⑥ 저자와 저자 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서양 저자의 경우 마지막 저자명 앞에 ‘and’를 사용하며 소괄호 내의 자료와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마지막 저자명 앞에 ‘&’로 구분한다. 다만, 저자명을 본문에서 언급할 경우에는 ‘와’, ‘과’를 쓸 수 있다.
[예 1] (홍길동, 김철수, 2006)
[예 2] 홍길동과 김철수(2006)는…
[예 3] (Smith & Tom, 1995)
[예 4] Smith와 Tom(1995)은…
⑦ 두 개 이상의 저술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쌍반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5] (홍길동, 김철수, 2002; Smith, 2003)
⑧ 재인용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원자료를 구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2차 자료를 이용하고 원 자료를 함께 밝혀주도록 한다.
제21조(참고문헌 작성 방법)
① 참고문헌 작성법은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제시한 기준을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양식에 따른다.
②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하며, 한·중·일·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하고 국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③ 참고문헌의 기본적인 제시순서는 ‘저자(연도)-글 제목-출판사’ 순으로 한다.
④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 연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7인까지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며, 서양 저자의 이름은 모두 성(last name)을 먼저 적고 쉼표(,)를 표기한 다음 이름(first name)의 이니셜을 적고 마침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 저자(연도)-글 제목-출판사 간에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복수 저자 간과 학술지명-권호-페이지 간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⑦ 국문으로 된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지명 및 학위논문은 KoPub돋움체Medium으로 하며, 영문으로 된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명, 학위논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⑧ 영문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⑨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작성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행본
[예 1] 이성규. (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서울: 나남출판.
[예 1]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예 1]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예 1] Bowen, W. B., & Finegan, T. A. (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예 1] 이익섭, 신은경, 이민규, 이범석. (2007). 척수 손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 장애와 고용, 17(2), 31-53.
[예 1] Jencks, C., Perman, L., & Rainwater, L. (1988). What is good job?: A new measure of labor-market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6), 1322-1357.
3. 학위논문
[예 1]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예 1] Hay, C. G. (2005).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of elderly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An application of Roy's model.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4. 단행본 및 편저의 논문 혹은 단원
[예 1] 이인재. (1998).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14-45.
[예 1] Goodman, R., & Peng, I. (1997).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change, and nation-building. In Esping-Andersen, G.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2-224.
5. 번역서
[예 1] Polanyi, K. (1991).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박현수 역). 서울: 민음사.
6. 기타자료
[신문기사 예] 김신일. (2006. 2. 20). 장애인기업 무궁화전자 첫 독자 브랜드. 한겨례, 3-4.
[보도자료 예] 노동부. (2008.7.7). ‘07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보도자료.
[인터넷문서 예]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http://www.mw.go.kr
EEOC. (2008).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pplying performance and conduct standings to employees with disabilities. http://www.eeoc.gov
[DOI 가 있는 학술지 논문 예] Herbst-Damm, K. L., & Kulik, J. A. (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3), 1225-1229. doi: 10.1037/0278-6133.24.2.225
제4장 보칙
제1조(규정의 제·개정)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과 제·개정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2025.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